TWO-WAY 기술기준

2009. 10. 9. 18:14선박장비 기술기준

제12조(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장치) 선박에 비치하는 초단파대 양방향무선전화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고 가벼울 것
2. 쉽게 조작되고 휴대하기 편리할 것
3. 방수되는 것으로서 해수.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할 것
4.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취급방법 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 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5. 기기를 사용자의 옷에 붙일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6. 구명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
7. 전원 공급후 5초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8. 156.8㎒를 포함한 2파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9. 송신상태에서 수신기의 출력은 뮤트(mute)될 것
10. 실효복사전력이 0.25와트 이상이어야 하고 1와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1와트로 저감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질 것
11. 잡음억압을 20데시벨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 입력전압보다 6데시벨 높은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로부터 25㎑ 이상 떨어진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잡음 억압이 20데시벨로 되는 경우 그 방해파의 입력전압이 3.16밀리볼트 이상일 것
12. 독립된 주전원과 보조전원을 갖추고 주전원은 최소 2년 이상의 수명을 가져야 하며, 주전원과 보조전원간에 쉽게 전원을 교체하거나 충전할 수 있을 것
13. 전지의 용량은 당해 무선전화를 8시간(송신시간의 수신시간에 대한 비율은 9분의 1로 한다)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8시간 후에도 송신실효복사전력을 0.25와트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14. 황색 또는 주황색 색채이거나 황색 또는 주황색의 표시용 스트립을 부착할 것
1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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