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9. 18:12ㆍ선박장비 기술기준
제8조(수색구조용레이더트랜스폰더) 수색구조용레이더트랜스폰더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작고 가벼울 것 나. 쉽게 조작되고 휴대에 편리할 것 다. 방수되는 것으로서 해수?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할 것 라. 황색 또는 주황색의 색채일 것 마.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취급방법 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바. 구명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 사. 수동으로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 아.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자. 전파가 발사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차.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카. 구명정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에 뜰 수 있는 끈을 갖출 것 타. 해면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에 던졌을 때 정상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는 9,200㎒ 이상 9,500㎒ 이하의 범위를 소인할 수 있을 것 나. 주파수 소인의 시간은 7.5마이크로초 ±1마이크로초 이내일 것 다. 주파수 소인의 형식은 톱니파형이고 그 복귀시간은 0.4마이크로초 ±0.1마이크로초 이내일 것 라. 1회의 응답송신은 12회의 주파수 소인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 마. 레이더전파의 수신 후 응답개시까지의 지연시간은 0.55마이크로초 이내일 것 바. 1회의 전파발사 후 다음 응답이 가능할 때까지의 시간은 10마이크로초 이내일 것 사.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00밀리와트 이상일 것
3. 실효수신감도(당해 설비의 수신감도에 당해 설비의 수신공중선이득을 가한 것을 말한다)는 -50데시벨(1밀리와트를 0데시벨로 한다)보다 높을 것
4. 공중선의 조건 가. 구명정에 부착한 상태에서의 공중선의 높이는 해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일 것 나. 지향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 (1) 공중선의 수평면은 ±2데시벨 이내의 무지향성일 것 (2) 공중선의 수직면은 25도 이상일 것 (3) 공중선의 편파면은 수평일 것
5. 전원의 조건 가.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전용 전지를 사용할 것 나. 전지의 용량은 96시간 대기상태 후, 1밀리초의 주기로 레이더전파를 수신하는 경우 연속하여 8시간동안 작동할 수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