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F 기술기준

2009. 10. 9. 18:10선박장비 기술기준

제24조(무선방위측정기)

①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파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방위측정기의 공중선은 가능한 한 방위의 측정오차가 적은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무선방위측정기의 교정곡선은 설치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항상 교정하여 둘 것

3. 무선방위측정기의 조작은 그 방위측정치에 변동을 주지 아니하도록 공중선 기타 전파를 교란하는 물체를 통상상태로 두고 행할 것

4. 무선방위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국에서 항해선교 이외의 장소에 당해 무선방위측정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그 장소와 항해선교간에 송화관 전화 또는 이에 갈음하는 연락설비를 설치할 것

5. 전원접속 후 1분 이내에 동작할 수 있을 것

6. 수화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7.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2㎑ 이상일 것

나. 66데시벨 감쇠대역폭은 13㎑ 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리스폰스는 40데시벨 이상일 것

8. 전계강도가 매 미터 50마이크로볼트의 전파를 수신했을 때 최대감도의 방위에서 신호대잡음비가 10데시벨 이상일 것

9. 전계강도가 매 미터 1밀리볼트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방위측정오차가 1도 이내일 것

10. 전계강도가 매 미터 50마이크로볼트 전파의 방위를 여러번 측정했을 때 그 방위측정폭이 6도 이내일 것

11. 다음에 게기하는 표시기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가. 눈금판을 사용하여 수신주파수를 가리키는 표시기는 1밀리미터 주파수의 표시폭이 2.5㎑ 이내이고, 또한 500㎑ 주파수표시가 확실할 것
나. 눈금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신주파수를 표시하는 표시기는 주파수를 1㎑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서 표시할 것

12. 수신한 전파신호음의 음량변화에 의해 방위를 측정하는 방식(이하 "청각방식"이라 한다)의 조건

가. 신호대잡음비가 50데시벨 되는 전파를 수신할 때에 방위지시기를 음량이 최대인 위치에서 양쪽 방향으로 5도 움직일 때 신호의 출력이 18데시벨 이상, 90도 움직일 때에는 35데시벨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
나. 신호대잡음비가 50데시벨 되는 전파를 수신할 때에 방위지시기를 음량이 최소의 위치에 놓았을 때 신호의 출력과 180도 위치에 놓았을 때의 신호의 출력비는 15데시벨 이상일 것

13. 청각방식 이외의 것의 조건

가. 동조지시기를 가지고 있을 것
나. 전계강도가 매 미터 1밀리볼트 전파의 방위를 측정할 때에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이 ±0.5도 이내일 것. 다만, 비이트 주파수 발진기를 동작시킬 때의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은 ±1도  이내이어야 한다.

14. 285kHz 내지 526.5kHz의 주파수의 A1A전파?A1B전파?A2A전파?A2B전파?H2A전파 및 H2B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것

 

 

②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단파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2㎑ 이상일 것
나. 66데시벨 감쇠한 때의 대역폭은 16㎑ 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리스폰스는 60데시벨 이상일 것

3. 전계강도가 매 미터 30마이크로볼트의 전파를 수신했을 때에 최대감도의 방위에서 신호 대 잡음비가 10데시벨 이상일 것

4. 전계강도가 매 미터 300마이크로볼트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그 방위측정오차가 2도 이내 일 것

5. 전계강도가 매 미터 30마이크로볼트 전파의 방위를 여러번 측정했을 때 그 측정한 방위폭이 6도 이내일 것

6. 다음에 게기하는 표시기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가. 눈금판을 사용하여서 수신주파수를 가리키는 표시기는 2,091㎑ 및 2,182㎑ 주파수의 표시가 확실할 것
나. 눈금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신주파수를 표시하는 표시기는 주파수를 1㎑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서 표시할 것

7. 청각방식의 것의 조건

가. 신호대잡음비가 50데시벨 되는 전파를 수신할 경우 방위지시기가 음량이 최소로 되는 위치에서 양쪽방향으로 5도 움직일 때에는 신호출력이 18데시벨 이상 증가하고, 90도 움직일 때는 35데시벨 이상 증가할 것
나. 신호대잡음비가 50데시벨 되는 전파를 수신할 경우 방위지시기가 음량이 최소의 위치에 있을 때의 신호출력과 180도 위치에 있을 때의 신호출력의 비는 10데시벨 이상일 것

8. 청각방식 이외의 것의 조건

가. 동조지시기를 가지고 있을 것
나. 전계강도가 매 미터 1밀리볼트 전파의 방위를 측정할 때에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이 ±0.5도 이내일 것. 다만, 비이트주파수 발진기를 동작시킬 때의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은 ±1도 이내일 것

9. 선수방향 좌우 어느 쪽에서도 30도 범위 안에서 방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10. A1A, A1B, A2A, A2B, H2A, H2B, A3E 및 H3E 전파 2,091kHz 및 2,182kHz의 주파수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③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파무선방위측정기 및 중단파무선방위측정기를 겸용한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

1. 중파무선방위측정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중단파무선방위측정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조건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항 제2호 다목중 "60데시벨"을 "30데시벨"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 전계강도 1mV/m의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방위측정오차는 전신급에 있어서는 (±)2도, 전화급에 있어서는 (±)3도 이내일 것

3. 하나의 신호선택도 및 스퓨리어스리스폰스는 다음 표와 같을 것

주파수대

통과대역폭(-6dB)

감쇠량(-66dB)

스퓨리어스리스폰스

525kHz 내지 1,605kHz

6kHz 이상

33kHz 이내

40dB 이상

285kHz 내지 325kHz,410kHz, 500kHz 및2,091kHz

2kHz 이상

13kHz 이내

40dB 이상

2,182kHz

3kHz 이상

20kHz 이내

40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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