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다의 기술기준

2009. 10. 9. 18:08선박장비 기술기준

제23조(선박국용 레이더)

① 무선항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더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선박의 무선설비?나침의 기타 중요한 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거나 다른 설비에 의하여 그 운용이 방해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당해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음성 기타 음향의 청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기계적 잡음이 적을 것

3. 지시기의 표시면에 근접한 위치에서 전원의 개폐 기타의 조작을 할 수 있고 당해 지시기의 조작을 하 기 위한 손잡이 종류는 용이하게 식별되고 사용하기 쉬운 것일 것

4. 4분 이내에 완전 동작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완전 동작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15초 이내에 완전 동작할 수 있도록 미리 그 기능이 구비되어 있을 것

5. 지시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눈, 비 또는 해면에 의하여 표시면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표시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가질 것

나. 선수방향을 표시할 수 있을 것.(극좌표에 의한 표시방식인 경우에 한한다)

다. 자동적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그 목표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며 또한 목표가 일정한 거리 에 도달한 때에는 경보를 발하는 기능(이하 “자동레이더 플로팅 기능”이라 한다)을 가진 것은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1)자동레이더 푸롯팅 기능이 레이더의 다른 기능 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2)자동레이더 푸롯팅 기능에 의한 표시는 필요에 따라 지울 수 있을 것

(3)자동레이더 푸롯팅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때 그 장애가 레이더의 다른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 할 것,

(4) 목표의 포착 및 추적

(가) 자동적으로 목표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를 한정하거나 그 범위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자동적으로 목표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20개 이상의 목표를, 수동적으로 목표를 포착하는 것은 10개 이상의 목표를 포착하여서 자동추적이 가능할 것

(다) 수동으로 목표의 포착 및 추적을 해제하는 기능이 있을 것

(라) 연속으로 10회 주사하여 5회 이상 표시면상에 나타난 포착목표에 대하여서는 계속하여 추적할 수 있을 것

(5) 목표의 표시

(가) 표시면의 유효직경은 34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다음의 거리범위가 선택이 되어야 하고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리범위의 값이 명시될 것

  1) 5.6킬로미터 또는 7.4킬로미터

  2) 22.2킬로미터 또는 29.6킬로미터

(다) 다음의 상태에서 안정하게 상대운동표시(선박위치를 표시면에 고정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가능하여야 하며 또한 그 상태의 구별이 명시될 것

  1) 진북 방향 표시(North-up : 표시면의 중심에서 그 상부를 연결하는 선이 진북방향을 표시하는 상태)

  2) 선수방향 표시(Head-up : 표시면의 중심에서 그 상부를 연결하는 선이 선수방향을 표시하는  상태)

  3) 침로방향 표시(Course-up : 표시면의 중심에서 그 상부를 연결하는 선이 예상 침로방향을 표시하는 상태)

(라) 진 운동 표시(True Motion : 선박이 이동상태에서 정지목표 또는 육지를 표시면에 고정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신속히 상대운동표시로 절체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표시의 구별이 명시될 것

(마) 추적중 목표의 예상항로 및 속도는 벡터 또는 도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될 것

  1) 벡터만으로 예상 침로 및 속도를 표시하는 것은 진벡타표시(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목표의 침로 및 속도의 벡타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상대벡타표시(선박을 기준으로 하는 침로 및 속도의 벡타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을 것

  2) 도형에 의하여 예상침로 및 속도를 표시하는 것은 진벡타표시 또는 상대벡타표시를 할 수 있을 것

  3) 벡타표시의 예측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 시간을 표시할 수 있을 것

(바) 표시면 상에서 추적중의 목표는 다른 목표와 구별되도록 표시되어야 할 것

(사) 계속하여 8분 이상 추적하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는 4개 이상 등시간 간격으로 과거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을 것

(아) 추적하고 있는 목표에 대한 다음 사항을 숫자 또는 문자로 신속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 목표까지의 거리

  2) 목표의 방위

  3) 목표와 선박과의 최접근 예측거리(이하 “CPA”라 한다)

  4) 목표와 선박과의 최접근하기까지의 예측시간(이하 "TCPA"라 한다)

  5) 목표의 진행방향

  6) 목표의 진행속도

(자) 추적하고 있는 목표가 없어졌을 때(측정거리의 범위 밖으로 사라진 것은 제외) 그 사항을 표시하고 또한 없어진 목표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을 것

(차) 목표를 포착한 후나 목표를 추적중에 있거나 또는 선박이 위험물을 피한 후 1분 이내에 벡터 또는 도형에 의한 목표의 이동상황을 표시하고 또한 3분 이내에 벡터 또는 도형 및 (아)에 기술하는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목표의 이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때 표시의 정밀도는 별표 23-1의 각 상황에서 별표 23-2의 오차를 가진 입력신호를 가할 떄 다음과 같을 것

  1) 목표를 포착한 후와 위험물을 피한 후 1분 이내의 표시정밀도(95퍼센트 확률치)

상    황

상대침로

상대속도

최접근 예측거리

1234

11도7도14도15도

2.8노트0.6노트2.2노트1.5노트

3킬로미터-3.3킬로미터3.7킬로미터

2) 목표 포착 후와 위험물을 피한 후 3분 이내의 표시정밀도(95퍼센트 확률치)

상 황

상대속도

상대침로

최 근 접 예측거리

최 근 접 예측시간

진 침 로

진 속 도

1234

0.8노트0.3노트0.9노트0.8노트

3도2.3도4.4도4.6도

0.9㎞-1.3㎞1.3㎞

1분-1분1분

7.4도2.8도3.3도2.6도

1.2노트0.8노트1노트1.2노트

 

카) 거리레인지, 표시방식 등을 절체한 후 4회의 주사에 요하는 시간이내에 완전히 표시할 수 있을 것

(타) 목표 또는 육지의 상대위치를 표시할 수 있을 것

(파) 자동레이더 푸롯팅 기능에 의한 표시휘도는 (타)에 표시휘도와 독립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

(하) 통상의 조명하에서 두사람 이상의 관측자가 표시기에 나타난 목표를 관측할 수 있을 것

(6) 경  보

(가) 목표가 미리 설정한 거리 범위이내에 도달한 때에는 가시 또는 가청경보를 발하고, 또한 그 목표는 다른 목표와 구별하여 표시할 것

(나) 목표가 미리 설정한 CPA 및 TCPA값 이내로 접근한 때에는 가시 또는 가청경보를 발하고 또한 그 목표는 다른 목표와 구별하여 표시할 것

(다) 가청경보는 필요에 따라 정지할 수 있을 것

(7) 모의항행 시험

(가) 선박이 모의항행시험을 하기 위하여 자기선박의 침로 및 속도를 변화시킬 때 모든 추적목표와의 관계나 위험유무를 시험할 수 있을 것

(나) 모의항행 시험상태의 표시는 통상의 표시와 구별 가능할 것

(8) 기능시험 등  

(가) 기능이 불량할 경우 경보를 발할 수 있고 또한 기능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을 것

(나) 자동레이더 푸롯팅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레이더에 접속하는 자동레이더 푸롯팅장치는 그 접속을 위한 조정회로를 가지고 있을 것

6. 목표의 표시, 방위분해능 및 정밀도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공중선의 높이가 해면으로부터 15미터인 경우에는 다음의 목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13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총톤수 5,000톤의 선박

(2)3.7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제곱미터의 부표

(3)92미터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제곱미터의 부표

나. 다음과 같은 방위분해능을 가질 것

(1)방위각 3도 내의 동 거리에 있는 2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2)동일방위에 있고 서로 68미터 떨어진 2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다.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1)1.4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목표의 방위를 2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2)당해 선박과 목표간의 거리를 6퍼센트(그 거리범위가 1.4킬로미터 미만의 거리에 있어서는 82미터)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7. 당해 선박이 옆으로 10도 경사진 경우에도 제6호가목에 의한 목표가 표시되는 것일 것

8. P0N전파 2.92GHz 내지 3.1GHz, 5.46GHz 내지 5.65GHz 및 9.32GHz 내지 9.5GHz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②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더는 제1항 각호(제5호 나목, 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시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제1항제5호 가목의 장치는 필요에 따라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고 또한 그 장치의 기능을 수동으로 연속 조정할 수 있을 것

나. 목표를 상대위치에서 평면으로 표시하고 표시면의 유효직경은 다음과 같을 것

(1)총톤수 1,600톤 미만의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더는 18센티미터 이상일 것

(2)총톤수 1,6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의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더는 25센티미터 이상일 것

(3)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2대의 레이더에 있어서는 1대는 34센티미터 이상, 다른 1대는 25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 목표의 방위를 신속히 측정할 수 있을 것

라. 표시면에 선수방향을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휘선(이하 “선수선”이라 한다)이 표시될 것

마. 선수선은 선수방향에 대하여 그 오차가 1도 이내, 그 폭은 0.5도 이내일 것

바. 선수선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할 수 있고 또한 그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선수선이 표시되는 상태로 전환될 수 있을 것

사. 거리범위의 조합은 다음중 하나일 것

(1)최소한 2.78킬로미터, 5.6킬로미터, 11.1킬로미터, 22.2킬로미터 및 44.4킬로미터의 각 거리범위와0.926킬로미터 이상 1.48킬로미터 이하의 임의의 거리범위를 가진 조합

(2)최소한 1.852킬로미터, 3.7킬로미터, 7.4킬로미터, 14.8킬로미터, 29.6킬로미터 및 59.26킬로미터의 각 거리범위를 가진 조합.

아. 각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다음 수의 거리환(표시면에 있어서 당해 선박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원의 휘선에 의하여 일정 의 거리를 가리키는 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표시면의 가장자리까지 등간격으로 표시될 것

(1) 사목 (1)의 거리범위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은 0.926킬로미터 이상 1.48킬로미터 이하의 거리범위 에 있어서는 2개 이상, 2.78킬로미터, 5.6킬로미터, 11.1킬로미터, 22.2킬로미터 및 44.4킬로미터의 각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6개

(2) 사목 (2)의 거리범위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은1.852킬로미터, 3.7킬로미터, 7.4킬로미터, 14.8킬로미터, 29.6킬로미터 및 59.26킬로미터의 각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4개

자. 사용하고 있는 거리범위의 거리 및 거리환의 간격의 거리는 각각 보기 쉬운 곳에 명시할 것

차. 가변거리 마아카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측정한 거리의 값이 표시될 것

2. 나침의에 연동되어 목표의 방위를 진북을 기준으로 안정하게 지시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당해 나침의를 1분간에 2회의 비율로 수평으로 회전시킬 경 우 그 회전에 연동되어 지시하는 방위는 당해 나침의가 지시하는 방위의 0.5도 이내의 오차일 것

3. 나침의와의 연동장치가 동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 선수방향과 목표의 방위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4. 허상은 될 수 있는 한 표시되지 아니할 것

5. 공중선은 방위각 360도에 걸쳐 연속하여 자동적으로 매분 12회 이상 회전하고 또한 상대풍속이 매초51.5미터의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동작할 것

6. 목표의 표시, 방위분해능 및 정밀도 등은 다음의 조 건에 적합할 것

가. 공중선의 높이가 해면으로부터 15미터인 경우에는 다음의 목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 37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0미터인 암벽

(2) 13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미터인 암벽

(3) 13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총톤수 5,000톤의 선박

(4) 5.6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길이 10미터의 선박

(5) 3.7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제곱 미터의 부표

(6)거리범위의 전환조작으로 50미터에서 1.852킬로미터까지의 거리에서 다음의 목표

 (가)총톤수 5,000톤의 선박

 (나)길이 10미터의 선박

 (다)유효반사면적 10제곱미터의 부표

나. 다음과 같은 방위분해능을 가질 것

(1) 2.78킬로미터 또는 3.7킬로미터의 거리범위에서 방위각 2.5도 이내에 있고 또한 그 거리범위의 거 리의 2분의 1 이상의 등거리에 있는 2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2) 3.7킬로미터 이하의 거리범위에서 동일방위에 있고 또한 그 거리범위의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거 리에 있는 상호 50미터 떨어진 2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다.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1) 지시기 표시면의 가장자리에 표시되는 목표의 방위를 1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다 만,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리환 상에 목표를 표시하거나 가변거리 마아카를 사용하여 그 목표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해당 거리범위의 거리의 1.5퍼센트와 70미터 중 큰 수치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3) 거리환 및 가변거리 마아카의 표시는 휘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소거할 수도 있을 것

7. 당해 선박이 옆으로 10도 경사진 경우에도 제6호가목의 목표가 표시될 것

8. 선박이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 목표 또는 육지를 지시기의 표시면에 고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장치는 당해 선박의 이동표시를 표시면의 중심으로부터 그 유효반경의 75퍼센트의 범위 내에 한정하는 것일 것

9.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등을 비치하고 있을 것

10. 지자기의 변동이 있은 경우에도 지장 없이 동작할 것

11. 자계를 발생하는 장치에 있어서는 그 장치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자계가 자기 나침의의 기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명시할 것

12. 9GHz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용하는 전파의 편파면을 수평으로 할 수 있을 것

13.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2대의 레이더는 독립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③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항행을 위한 레이더는 제1항 각호(제5호 나목, 제6호 가목 및 다목,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건 외에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시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목표를 상대위치로 평면에 표시할 수 있고 또한 표시면의 유효직경은 14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선수선을 일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할 수 있을 것

다. 1.852킬로미터 이상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4개 이상의 거리환이 표시면의 가장자리까지 동 간격으로 표시될 것

라. 1.852킬로미터 미만의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거리환이 표시면의 가장자리까지 동간격으로 표시될 것

마. 목표의 방위를 신속히 측정할 수 있을 것

바. 표시면에 선수방향을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휘선이 표시될 것

사. 선수선은 선수방향에 대하여 그 오차가 1도 이내, 그 폭은 0.5도 이내일 것

2. 허상은 될 수 있는 한 표시되지 아니할 것

3. 목표의 표시 및 정밀도 등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목표의 표시는 제2항제6호가목((6)의 (가) 및 (나)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거리범위의 전환조작으로 92미터에서1.852킬로미터까지의 거리에서 유효반사면적 10 제곱미터의 부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1) 거리환 상에 목표를 표시하고 목표의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해당 거리범위의 거리의 6퍼센트와 82미터중 큰 수치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2) 가변거리 마아카를 사용하여 목표의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해당 거리범위의 거리의 6퍼센트와 120미터중 큰 수치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3) 지시기 표시면의 가장자리에 표시되는 목표의 방위를 2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항제8호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거리환 및 가변거리 마아카의 표시는 휘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소거시킬 수도 있을 것

4. 선박이 이동하는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 목표 또 는 육지를 지시기의 표시면에 고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장치는 그 선박의 이동하는 방향에 대한 목표 의 표시를 현저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5. 나침의와의 연동장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6. 공중선은 방위각 360도에 걸쳐 연속하여 자동적으로 매분 12회 이상 회전할 것

7. 당해 선박이 옆으로 10도 경사진 경우에도 제3호가목의 목표가 표시될 것

 

④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레이더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적용한다.

 

1. 공중선전력은 10킬로와트(P.P) 이하일 것

2. 지시기는 표시면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표시로서 눈 또는 비에 의한  것과 해면에 의한 것을 감소시키는 장치를 가질 것

3. 지시기는 선수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극좌표에 의한 표시방식인경우에 한한다.)

 

4. 다음과 같은 방위분해능을 가질 것

가. 방위각 5도 이내의 등거리에 있는 2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동일방위에 있고 서로 150미터 떨어진 2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5.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가. 지시기 표시면에 가장자리에 표시되는 목표의 방위를 5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나. 고정하여 표시된 거리환상의 목표를 표시하고 당해 선박과 그 목표와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거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리범위 수치의 10퍼센트 또는 150미터 중 어느 것이든 큰 수치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6. 4분 이내에 완전히 동작할 수 있을 것

7. 당해 선박이 옆으로 10도 경사되고, 공중선이 해면에서 5미터의 높이에있을 경우에도 1,85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유효반사면적 10평방미터의 부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8. P0N전파 9.32GHz 내지 9.5GHz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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