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9. 18:13ㆍ선박장비 기술기준
제28조(선박보안경보장치) 선박보안경보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선박보안경보(이하 “경보”라 한다)에는 선박의 위치, 선박식별 및 송신일시 등의 정보를 포함할 것 나. 다른 선박에게 경보를 송신하지 아니하고, 육상의 특정 장소로 송신하는 것일 것 다. 경보를 송신하는 선박에는 어떤 경보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라. 경보의 송신이 해제 또는 초기화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것 마. 항해선교와 기타 1개 이상의 다른 장소에서 경보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발신버튼을 갖고 있는 것일 것 바. 발신버튼은 부주의로 인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된 구조이어야 하며, 뚜껑이나 덮개를 파괴하거나 봉합을 벗기는 사. 경보의 송신이 무선설비의 조작없이 발신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일 것 아. 주전원 및 예비전원에 의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자. 자체시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일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 다음 각 목의 1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 나.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 다.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중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
3. 공중선의 조건 가. 제2호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장치는 제1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제2호나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장치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