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TEX 기술기준

2009. 10. 9. 18:06선박장비 기술기준

제9조(네비텍스수신기) 네비텍스 업무를 행하는 네비텍스수신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518kHz의 F1B전파를 자동수신?인쇄기능이 있을 것(다만, 필요한 경우 490kHz로 F1B전파를 추가하여 자동수신?인쇄기능을 갖출 수 있다)

나. 수신기능 및 인쇄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조난통신 및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협대역직접인쇄전신통신을 수신?인자 가능할 것

마. 조난통신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이 안전통신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을 겸하는 경우는 안전통신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를 동작시키지 않는 것이 가능할 것

바. 0에서 9까지의 숫자의 입력판넬을 갖는 경우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사. 제5조제1항제1조 라목 내지 자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감도

가. 150피코패러드의 용량과 10오옴의 저항과의 직렬회로에 의한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 입력전압 5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4퍼센트 이하일 것

나. 50오옴의 저항에 의한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입력전압 2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4퍼센트이하일 것

 

3. 150피코패러드의 용량과 10오옴의 저항과의 직렬회로에 의한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입력전압 10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다음의 무변조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4퍼센트 이하일 것

가. 수신기입력전압의 방해파

방해파의 주파수

수신기입력전압

489㎑ 이상 489.5㎑ 이하 및 490.5㎑ 이상 491㎑ 이하517㎑ 이상 517.5㎑ 이하 및 518.5㎑ 이상 519㎑ 이하 100마이크로볼트
487㎑ 이상 489㎑ 이하 및 491㎑ 이상 493㎑ 이하515㎑ 이상 517㎑ 이하 및 519㎑ 이상 521㎑ 이하 1밀리볼트
100㎑ 이상 487㎑ 이하, 493㎑ 이상 515㎑ 이하및 521㎑ 이상30㎒ 이하 31.6밀리볼트
156㎒ 이상 174㎒ 이하 및 450㎒ 이상 470㎒ 이하 31.6밀리볼트

나. 수신기입력전압 5마이크로볼트의 490㎑ 및 518㎑의 방해파

다. 상호변조를 발생하는 관계에 있는 수신기입력전압 31.6밀리볼트의 2개의 방해파(488㎑ 이상 492㎑ 이하 및 516㎑ 이상 520 ㎑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4. 수신?인자기능의 조건

가. 국의 식별표시부호(통신범위를 식별하기 위하여 송신해안국으로 결정되는 1개의 영문자를 말한다. 이하“B1”이라 한다)를 사용해서 수신의 필요가 없이 해안국의 통보를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것. 단, 이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사용한 B1을 용이하게 확인 가능할 것

나. 통보의 식별부호(통보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하여 송신해안국이 통보에 정한 1개의 영문자를 말한다. 이하 “B2”라 한다)를 사용해서 조난통신 및 안전통신 이외의 통보를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것. 단, 이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사용한 B2를 이용하게 확인 가능할 것

다. 수신하기 위하여 B1 및 B2의 정보는 전원이 끊어진 경우에도 6시간 이상 기억되어 있을 것

라. 통보의 번호부호(B2마다 부착된 2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이하 “B3B4”라 한다)가 “00”의 것은 항상 수신 때마다 인자 될 것

마. 수신한 통보의 문자오류율이 4퍼센트 이하의 경우 그 통보의 B1?B2 및 B3B4(이하 “ID”라 한다)가 기억될 것

바. 기억되는 ID의 수는 30 이상이고, 동시에 기억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것이 우선하여 기억될 것

사. ID는 통보의 수신으로부터 60시간 후까지 기억되고, 또한 72시간 후까지 기억으로부터 소거될 것

아. 기억되어 있는 ID와 같은 ID의 통보는 수신하여도 인자하지 않는 기능을 가질 것

자. 용지가 끊어진 경우에는 수신한 통보의 인자가 중단됨과 동시에 당해 통보의 ID는 기억되지 않을 것. 또한, 용지가 장착되기까지는 새로운 통보의 ID가 기억되지 않을 것

차. 수신한 통보의 문자에 오류가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문자의 대신“*”가 인자될 것

카. 통보의 인자완료 또는 중단 후는 자동적으로 Carriage복귀 및 개행(이하“자동복귀개행”이라 한다)이 행하여질 것

타. 자동복귀개행에 의해 2분의 1어는 당해 1어가 2분된 것을 표시하여 인자될 것

파. 1행당 32자(국문 16자) 이상 인자 가능할 것

하. 20만자(국문 10만자) 이상의 인자가 가능한 용지를 장착 가능한 것일 것

거. 용지의 종료 또는 종료가 다가왔음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을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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