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9. 18:03ㆍ선박장비 기술기준
제7조(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J3E전파 또는 H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취급이 용이한 것일 것 라 선택된 주파수는 용이하게 확인 가능한 것일 것 마. 0에서 9까지의 숫자 입력 판넬을 갖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바. 공중선의 단선 또는 공중선 단자의 단락으로부터 보호수단을 가질 것 사.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 내지 자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아. 송신주파수 및 수신주파수는 각각 독립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 자. 주파수 2,182㎑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전파형식은 H3E가 자동으로 선택될 것 차. 장치의 일부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급전 후 30분 이내에 일정온도에 달하는 것일 것. 다만, 가열회로에 공급하는 전력은 다른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스위치단에 의해 절단되지 아니할 것 카. 전원공급 후 송신장치의 일정부분에 전압의 공급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것 파. F1B전파 2,174.5kHz, 2,177kHz 및 2,187kHz와 J3E전파 1,606.5kHz 이상 26.175k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나. 수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송신주파수의 선택이 가능할 것 다. 최대 15초 이내에 주파수가 전환될 수 있고, 전환 중에는 송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라. 공중선전류 혹은 공중선전력이 표시될 수 있어야 하며, 표시부의 고장이 공중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 송신주파수의 안정도가 ±10㎐ 이내일 것 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사. 단측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장치의 경우 제13조 규정에 의한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의 기술기준 중 송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의 경우 (1)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2) 송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수신주파수의 선택이 가능할 것 (3) 최대 15초 이내에 다른 주파수에 동조가 가능할 것 (4) 스피커와 핸드셋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스피커에 최소 2와트, 핸드셋에 최소 1밀리와트의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 (5) 자동이득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6) 다음 표의 조건에 만족할 것
나.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의 경우 (1)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2) 송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수신주파수의 선택이 가능할 것 (3)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다. 단측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장치의 경우 제13조 규정에 의한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 기술기준 중 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J3E전파 또는 H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안국에 있어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의 규정 외에 F1B전파 발사시의 평균전력에 대한 불요발사의 감쇠량이 별표 7-1에 의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선박국으로서 별표 5-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G2B전파 156.525㎒ 및 G3E전파 156㎒ 이상 157.45㎒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156.525㎒의 주파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라. 0.3초 이내에 송신과 수신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마. 2 이상의 제어기를 갖는 경우에는 1의 제어기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동시에 다른 제어기의 사용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바. 전파가 발사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사. 채널 16(156.8㎒)과 채널 70(156.525㎒)은 다른 채널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는 것일 것 아. 스켈치제어를 할 수 있을 것 자. 16채널 음성출력은 선상에서 통상 예상되는 주위의 잡음 속에서도 청취하기에 충분한 것일 것 차. 5초 이내에 주파수를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카. PTT스위치를 사용하여 송신에서 수신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타. 가청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동음량조절 기능이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초단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경우 제14조 규정에 의한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송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의 경우 신호대 잡음비가 20dB일 때 수신기 감도는 2마이크로볼트 이하일 것 나. 핸드셋이 구비된 경우에는 핸드셋의 가청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스피커를 끄는 기능이 있을 것 다.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핸드셋만으로 작동이 가능할 것 라.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마. 초단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경우 제14조 규정에 의한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④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안국으로서 별표 5-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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