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F,VHF DSC 기술기준

2009. 10. 9. 18:03선박장비 기술기준

제7조(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J3E전파 또는 H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취급이 용이한 것일 것

라 선택된 주파수는 용이하게 확인 가능한 것일 것

마. 0에서 9까지의 숫자 입력 판넬을 갖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바. 공중선의 단선 또는 공중선 단자의 단락으로부터 보호수단을 가질 것

사.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 내지 자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아. 송신주파수 및 수신주파수는 각각 독립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

자. 주파수 2,182㎑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전파형식은 H3E가 자동으로 선택될 것

차. 장치의 일부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급전 후 30분 이내에 일정온도에 달하는 것일 것. 다만, 가열회로에 공급하는 전력은 다른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는 스위치단에 의해 절단되지 아니할 것

카. 전원공급 후 송신장치의 일정부분에 전압의 공급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것

파. F1B전파 2,174.5kHz, 2,177kHz 및 2,187kHz와 J3E전파 1,606.5kHz 이상 26.175k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나. 수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송신주파수의 선택이 가능할 것

다. 최대 15초 이내에 주파수가 전환될 수 있고, 전환 중에는 송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라. 공중선전류 혹은 공중선전력이 표시될 수 있어야 하며, 표시부의 고장이 공중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 송신주파수의 안정도가 ±10㎐ 이내일 것

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구     분

조     건

공중선전력 

1. 60와트 이상일 것(다만, 면허어업 또는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무선전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40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와트 이하로 저감할 수 있을 것

F1B전파 발사시의 평균전력에 대한 불요발사 감쇠량

별표 8-1에 의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과변조 방지

자동으로 과변조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사. 단측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장치의 경우 제13조 규정에 의한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의 기술기준 중 송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의 경우

(1)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2) 송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수신주파수의 선택이 가능할 것

(3) 최대 15초 이내에 다른 주파수에 동조가 가능할 것

(4) 스피커와 핸드셋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스피커에 최소 2와트, 핸드셋에 최소 1밀리와트의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

(5) 자동이득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6) 다음 표의 조건에 만족할 것

구     분

조     건

수신주파수안정도

±10㎐ 이내일 것

J3E전파의 감도

1,000㎐의 변조주파수에서 수신장치의 정격출력의 1/2출력과 그 중에 포함된 불요성분과의 비를 20데시벨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입력전압이 6마이크로볼트 이하일 것 

 

나.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의 경우

(1)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

(2) 송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수신주파수의 선택이 가능할 것

(3)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구     분

조     건

수신주파수 안정도

±10㎐ 이내일 것 

감도 

수신기입력전압 1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 이하일 것

하나의
신호선택도

통과대역폭(최대감도를 갖는 주파수로부터 양측에 6데시벨의 감도의 감쇠를 나타내는 2개의 주파수간의 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능한 한 270㎐이상 300㎐ 이하일 것  

감쇠량 

30데시벨 저하의 대역폭이 ±380㎐ 이내이고, 60데시벨 저하의 대역폭이 ±550㎐ 이내일 것

실효선택도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수신기입력전압 10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중간주파수로부터 희망파의 3배의 주파수(희망파 주파수의 ±750㎐ 이내의 주파수를 제외한다)까지 수신기입력전압 31.6밀리볼트의 무변조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 이하일 것

감도억압효과

수신기입력전압 10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로부터 500㎐의 떨어진 수신기입력전압 1밀리볼트의 무변조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 이하일 것  

다. 단측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장치의 경우 제13조 규정에 의한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 기술기준 중 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J3E전파 또는 H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안국에 있어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의 규정 외에 F1B전파 발사시의 평균전력에 대한 불요발사의 감쇠량이 별표 7-1에 의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선박국으로서 별표 5-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G2B전파 156.525㎒ 및 G3E전파 156㎒ 이상 157.45㎒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156.525㎒의 주파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라. 0.3초 이내에 송신과 수신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마. 2 이상의 제어기를 갖는 경우에는 1의 제어기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동시에 다른 제어기의 사용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바. 전파가 발사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사. 채널 16(156.8㎒)과 채널 70(156.525㎒)은 다른 채널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는 것일 것

아. 스켈치제어를 할 수 있을 것

자. 16채널 음성출력은 선상에서 통상 예상되는 주위의 잡음 속에서도 청취하기에 충분한 것일 것

차. 5초 이내에 주파수를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카. PTT스위치를 사용하여 송신에서 수신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타. 가청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동음량조절 기능이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구     분

조     건

공중선전력 

6와트 이상 25와트 이내이고, 0.1와트 이상 1와트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단, 이 기능은 채널 70에서는 선택사항이다)

G2B전파의 변조지수

2(허용편차는 0.2로 한다)  

나. 초단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경우 제14조 규정에 의한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송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의 경우 신호대 잡음비가 20dB일 때 수신기 감도는 2마이크로볼트 이하일 것

나. 핸드셋이 구비된 경우에는 핸드셋의 가청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스피커를 끄는 기능이 있을 것

다.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핸드셋만으로 작동이 가능할 것

라.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구   분

조     건

감  도

수신기입력전압 1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 이하일 것 

실효선택도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수신기입력전압 1.4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중간주파수로부터 희망파의 3배의 주파수(희망파주파수의 ±37.5㎑ 이내의 주파수를 제외한다)까지 수신기입력전압 4.47밀리볼트의 무변조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 이하일 것

감도억압효과  

수신기입력전압 1.4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400㎐의 정현파에 의하여 주파수편이가 3㎑로 되도록 변조된 수신기입력전압 4.4밀리볼트의 방해파를 인접하는 채널에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 이하일 것

상호변조특성

수신기입력전압 1.4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보다 25㎑ 떨어진 수신기입력전압 2.5밀리볼트의 무변조 방해파와 희망파보다 50㎑ 떨어진 400㎐의 정현파에 의한 주파수편이가 3㎑로 되도록 변조된 수신기입력전압 2.5밀리볼트의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 이하일 것  

마. 초단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경우 제14조 규정에 의한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④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안국으로서 별표 5-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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