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RB 기술기준

2009. 10. 9. 17:55선박장비 기술기준

제11조(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①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중 406㎒에서 406.1㎒까지의 주파수의 G1B전파를 사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선체로부터 쉽게 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게일 것

나. 방수되는 것으로서 물에 뜰 수 있어야 하고, 물 에 던졌을 때 정상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는 등 해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

다. 본체는 황색 또는 주황색이어야 하며, 반사재는 갖추어져 있을 것

라. 해수?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할 것

마.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취급방법 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을 것

사. 자동이탈장치가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선체에서 이탈된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아.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자. 발사되고 있는 전파의 표시기능이 있을 것

차.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카. 전기적 부분이 수심 10m에서 적어도 5분 이상 방수될 것

타. 자가 부양한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파. 20m의 높이에서 물로 떨어뜨렸을 경우에도 손상 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하. 부양성의 고정용 밧줄이 제공될 것. 단, 이 밧줄은 자가 부양시 선박의 구조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거. 0.75칸델라(candela)의 섬광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

너. 406.025㎒의 전파를 사용할 수 있고, 121.5㎒ 항공기 호밍용 무선표지기능이 제공될 것. 단, 121.5㎒ 호밍신호는 406㎒ 송출시 최대 2초간의 중단을 제외하고는 연속적으로 송출되어야 하며, 소인방향을 제외하고는 전파규칙의 기술적 특성에 부합해야 한다.

더. -20。C에서 +50。C 사이의 온도, 결빙, 상대풍속 100노트 및 -30。C에서 +70。C 사이의 온도에서의 보관 후에도 작동할 수 있을 것

러. 수동으로 작동할 경우, 전용의 조난경보작동기에 의해서만 작동이 가능할 것

머. 전용작동기는 명확히 표시되며, 부주의한 조작으로부터 보호될 것

버. 조난경보의 송출은 적어도 두 개의 독립된 수동제어동작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서. 이탈장치를 수동으로 제거한 경우 ,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것

어. 본체의 외부에 기기의 식별부호코드가 표시되어 있을 것

저. 송신신호의 기술적 특성 및 메시지 형식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에 따를 것

처.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하여 조난메시지의 고정부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을 것

커. 기기식별부호코드가 모든 조난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것

터. 자동적으로 선체로부터 이탈시키기 위한 장치는 4미터의 수심에 달하기 전에 동작하는 것이고, 또한 독립해서 기능시험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 것

허. 통상의 설치된 상태에서 제조자명, 형식명, 제조번호 및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판독가능 하도록 외부에 표시되어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안정도 등

구   분

조     건

송신주파수 안정도 굴림100밀리초 사이에 10억분의 2를 초과하여 변동하지 아니할 것
송신시작시간 굴림송신개시후 송신출력이 공중선전력의 90퍼센트까지 상승하는데 요하는 시간이 5밀리초 이하일 것
변조파형의 시작 및 끝나는 시간 굴림50마이크로초 이상 250마이크로초 이하일 것
부호형식 굴림바이패스 L부호일 것
송신반복주기 굴림50초(허용편차는 5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공중선단자를 단락 또는 개방하여도 고장이 없을 것

다. 고장에 의해 전파의 발사가 계속 행하여지는 때에는 그 시간이 45초 되기 전에 그 발사를 정지 가능할 것

라. 주파수의 변동(15분간의 변동에서의 직선회귀의 1분당 경사의 값을 말한다)은 10억분의 1 이하일 것

마. 공중선전력은 5와트(허용편차는 ±2데시벨로 한다)일 것

바. 406㎒에서 406.1㎒까지의 주파수대에 있어서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별표 11-1에 표시하는 곡선의 값으로 한다.

사. 송신신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구성은 별표 11-2에 나타내는 것에 의한 것일 것

(2) 오류검정부호는 BCH부호로서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3) 전송속도는 매초 400비트(허용편차는 1퍼센트로 한다)일 것

아. 121.5㎒ 항공기 호밍용 무선표지장치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은 A2B 또는 A3X일 것

(2) 실효복사전력은 당해 송신설비를 계속하여 48시간 이상 동작시킨 후에도 75밀리와트 이상일 것

(3) 변조도는 85퍼센트 이상일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0.005퍼센트 이내일 것

 

3. 공중선의 조건

구   분

조     건

수직면에서의 이득 앙각5도에서 60도까지의 90퍼센트 이상의 각도 범위에서 -3데시벨 이상 4데시벨 이하일 것
수평면에서의 이득 및 지향특성 전 방향에서 이득변동이 3데시벨 이하의 무지향성일 것
편   파 우선원편파 또는 직선편파일 것

 

4. 전원의 조건

가. 독립된 전지를 갖추고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나. 전지의 용량은 당해 송신설비를 연속하여 48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전지를 쉽게 대체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

라. 전원극성의 우발적인 반전으로부터 보호수단을 가질 것

 

 

② F1B전파 1,644.3㎒에서 1,646.5㎒까지를 사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건 외에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선박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경신하여 조난경보를 송신하는 기능이 있을 것

나. 다음 기능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1)당해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경신하여 송신하는 기능

(2)레이더에서 발사된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 그에 응답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기능

(3)당해 레이더의 지시기에 당해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능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 안정도 등

구   분

조     건

송신주파수 안정도 1분간에 1억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신호변복조방식 FSK방식일 것
주파수편이 ±120㎐(허용편차는 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부호형식 NRZ부호일 것
송신속도 매초 32비트(허용편차는 100만분의 2로 한다) 이상일 것

 

나. 송신주파수는 외부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다.공중선전력은 1와트(허용편차는 -3데시벨에서 +1데시벨까지로 한다)일 것

라.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 발사의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데시벨 이상 낮을 것

마. 송신하는 시간간격은 별표 11-3에 표시하는 것일 것

바. 송신신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구성은 별표 11-4 및 별표 11-5에 표시하는 것에 의한 것일 것

(2) 오류검정부호는 별표 11-4 및 별표 11-5에 표시하는 것에 의한 것일 것

(3) 주파수편이가 “정”의 값인 경우에는 [1]로 하고, “부”의 값인 경우에는 [0]으로 할 것

 

3. 공중선의 조건

가. 이득 및 편파 특성

구   분

조     건

수직면에서의 이득 앙각 0도에서 90도까지의 범위에서 절대이득 0데시벨 이상일 것
수평면에서의 이득 전 방향에서 절대이득이 0데시벨 이상일 것
편   파 우선원편파일 것

나. 공중선의 축비는 양각 0도에서 90도까지의 범위에 있어서 5데시벨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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