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MARSAT(인마세트) 기술기준

2009. 10. 9. 17:59선박장비 기술기준

제10조(인마세트선박지구국)

① 인마세트선박지구국 중 인마세트 A형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조난경보를 쉽게 송출할 수 있고, 오조작에 의한 송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라. 조난경보의 송신을 위한 조작이 2 이상의 장소에서 가능한 것일 것

마.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및 타임슬롯트(Time Slot)는 통신망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안지구국에서 인마세트우주국의 중계에 의해 항상 송신되고 있는 시분할다중방식의 신호(이하 “NCS Common TDM"이라 한다)를 수신하는 것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택될 것

바. 0에서 9까지 숫자의 입력판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을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사. 제5조제1항제1호 라목 내지 자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아. 공중선으로부터 복사되는 고주파에너지의 레벨에 대해서는 매 평방미터당 100와트, 25와트 및 10와트로 되는 거리가 레이돔에 표시되어 있을 것

자.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해안지구국을 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시분할다원접속방식에 의해 송신되고, 또한 시분할다중방식에 의해 수신할 수 있을 것

차.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반송파에 대하여 1채널의 음성에 의해 변조를 하는 것일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250㎐ 이하일 것

나. 무변조시에 스퓨리어스 발사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10-1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할 것. 다만, 1,636.5㎒ 이상 1,645㎒ 이하의 주파수대에서의 무변조시 주파수별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표와 같을 것

이격주파수(지정된 반송파와의 주파수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
25㎑ 이하 반송파전력보다 50데시벨 낮은 값
25㎑ 초과 반송파전력보다 60데시벨 낮은 값

 

다. 고조파(18㎓ 이하의 주파수에 한한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3데시벨(1와트를 0데시벨로 한다)이하인 값으로 할 것

라. 1,636.5㎒에서 1,644.975㎒까지 25㎑ 간격의 어느 주파수도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송신 가능할 것

마. 등가등방복사전력은 36데시벨(1와트를 0데시벨로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2데시벨에서 +1데시벨까지 일 것

바. 무선전신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1) 송신속도는 매초 4,800비트(허용편차는 0.01퍼센트로 한다)일 것

(2) 반송파전력에 대한 위상잡음의 전력밀도의 비(이하 “위상잡음레벨”이라 한다)는 가능한 한 별표 10-2에 표시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송신전력의 값(160밀리초 사이의 적분치로 한다)이 통상의 값을 4데시벨 이상 상회하는 경우에는 송신이 즉시 정지되는 기능이 있을 것

(4) 변조방식은 차동부호화(입력신호 “±”일 때 위상이 180도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2상위상변조방식일것

(5) 통신을 위한 송신신호(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구성은 별표 10-3과 같은 것일 것

(나) 전치부호는 반송파 재생용 부호, 클럭 재생용 부호 및 동기부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일 것

(다) 반송파 재생용 부호는 50비트로 구성되고 각 비트는 모두 “1”일 것

(라) 클럭 재생용 부호 29비트로 구성되고 각 비트는 모두 “1”일 것

(마) 동기부호는 “0000 1000 0101 0011 0101 1001 1111”일 것

(6) 호출을 위한 송신신호는 다음과 같은 것일 것

(가) 구성은 별표 10-4와 같은 것일 것

(나) 전치부호는 (5)의 (나)에서 (마)까지의 조건에 적합한 것일 것

(다) 오류검정부호는 BCH 부호로서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7) 부호 “1”이 연속으로 이루어진 변조신호를 입력할 때 반송주파수에서 50㎑ 떨어진 주파수로부터 매 6.3㎑폭당의 전력레벨은 될 수 있는 한 반송파 레벨보다 40데시벨 이상 낮게 하기 위한 roll-off filter 특성을 가질 것

(8) 호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2파의 호출용 주파수가 교대로 선택되는 것일 것

(9) 호출을 종료하고부터 10초간은 재호출이 가능하지 않는 것일 것

사. 무선전화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

(1) 변조주파수는 3,000㎐ 이하일 것

(2)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 주파수대에서 ±12 ㎑ 이내일 것

(3) 주파수편이가 (2)에 규정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가 있을 것

(4) 압축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변조기의 진폭주파수특성은 별표 10-5, 왜율주파수 특성은 별표 10-6과 같은 것일 것

(5) 압축기는 상대레벨(최대주파수편이가 12㎑로 되는 변조기 입력레벨을 0데시벨로 하는 레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0데시벨을 부동작 레벨로 하고, 입력과 출력과의 비가 2대 1의 음절압축을 하는 것일 것

(6) 변조기의 고조파 왜율은 압축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4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변조신호는 800㎐로 하고, 그 입력레벨은 상대레벨에 -20데시벨에서 -5데시벨까지의 범위로 한다.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 온도와의 비는 -4데시벨 이상일 것

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550㎐이고, 클럭 주파수편차가 0.5㎐이며, 2상위상변조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3.4데시벨인 전파를 수신한 경우의 복조후 비트오차율은 0.001퍼센트 이하이고, 수신후 0.58초에서 반송파 및 클럭재생확률은 90퍼센트 이상일 것

다.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변조주파수가 800㎐의 변조신호에 의하여 최대주파수편이가 ±12㎑로 되는 레벨에서 주파수를 변조한 반송파를 반송파전력과 잡음전력밀도와의 비가 51데시벨로 되는 레벨로 수신한 경우에 복조후 신호대잡음비는 28데시벨 이상일 것

라. 1,535.0㎒에서 1,543.475㎒까지 25㎑ 간격의 어느 주파수에도 자동적으로 동조 가능할 것

마. 무선전신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은 것일 것

(가) 구성은 별표 10-7과 같은 것일 것

(나) 동기부호는 “0111 1010 1100 1101 0000”일 것

(다) 상보동기부호는 “1000 0101 0011 0010 1111”이고 6프레임마다 1회 출력하는 것일 것

(라) 할당신호의 오류검정부호는 BCH 부호로 하고 그 생성다항식은 다음과 같다.

  

(마) 전송속도는 매초 1,200비트일 것

(2)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10-8에 나타나는 범위내일 것

바. 무선전화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10-9에 나타나는 범위내일 것

(2) 신장기를 제외한 복조기의 진폭주파수 특성은 별표 10-5, 군지연 왜율주파수 특성은 별표 10-6와 같은 것일 것

(3) 신장기는 상대레벨에서 0데시벨을 부동작레벨로 하고, 입력과 출력과의 비가 1대 2의 음절신장을 하는 것일 것

(4) 복조기의 고조파 왜율은 신장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4퍼센트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복조기 입력신호는 상대레벨에 -20데시벨에서 -5데시벨까지의 범위의 800㎐의 변조신호에 의한 주파수 변조신호로 하고, 그 입력레벨은 복조기 표준입력레벨로 한다.

(5) 잡음억압기능을 갖는 복조기는 해안지구국의 송신반송파가 음성의 간결에 따라 중단되어 반송파전력과 잡음전력밀도와의 비가 45데시벨 이하로 되는 경우에 다음의 잡음억압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 것

(가) 억압된 잡음레벨은 신장기입력에서 상대레벨에 -30데시벨에서 -26데시벨까지일 것

(나) 반송파 중단 후 50밀리초 이내에 억압을 개시하고 반송파 재현 후 20밀리초 이내의 억압을 해제할 수 있을 것

 

4. 공중선의 조건

가. 주복사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이득은 다음 표와 같을 것

주복사방향에서의 떨어진 각도(θ) 절대이득
16도 이상 21도 미만 8데시벨 이하
21도 이상 57도 미만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이하41 - 25log10θ㏈
57도 이상 180도 미만 -3데시벨 이하

 

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다. 축비는 최대지향방향에서 2데시벨 이하일 것

라. 공중선은 통상 일어나는 선박의 동요, 선박의 항행 및 인마세트우주국의 위치변동에 있어서 인마세트우주국을 자동추적 가능할 것

마. 레이돔은 부착하는 수분 및 염분 등에 의한 특성의 저하가 가능한 한 적을 것

바. 하나의 통신계에 둘 이상의 선상장치(인마세트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중 선실 외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일 것

(1) 각각의 선상장치를 자동 및 수동으로 용이하게 절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

(2) 선상장치의 자동 절체는 전파차폐의 검출후 최초의 상보동기부호를 검출하고 나서 1마이크로초 이내에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 것

 

5. 전자간섭

   전원회로를 통하여 외부에 전달된 전기적 잡음(전자간섭)의 레벨은 별표 10-10에 나타나는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것일 것

 

 

② 인마세트선박지구국의 인마세트 C형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수신한 통보를 인자 가능할 것

다. 과열을 피하기 위한 기능(통보의 송신이 종료한 후, 조난통신을 제외, 일정기간 통신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라. 다음의 표시기능을 갖출 것

(1) NCS Common TDM의 동기상태

(2) 조난경보에 대한 해안지구국에서의 응답

(3) 전파발사의 유무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50㎐ 이하일 것

나. 무변조시에 스퓨리어스 발사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3㎑폭에서 별표 10-1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할 것. 다만, 이격주파수가 1㎒ 이하인 경우의 무변조시 주파수별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표와 같다.

이격주파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

5㎑ 이하 반송파전력보다 25데시벨 낮은 값
5㎑ 초과 100㎑ 이하 반송파전력보다 45데시벨 낮은 값
100㎑ 초과 1㎒ 이하 반송파전력보다 50데시벨 낮은 값

 

다. 고조파(18㎓ 이하의 주파수에 한한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5데시벨(1와트를 0데시벨로 한다)이하인 값으로 할 것

라. 변조방식은 위상변조일 것

마. 송신속도는 매초 600비트 또는 1,200비트일 것

바. 위상잡음 레벨은 가능한 한 별표 10-2에 표시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사. 1,626.5㎒에서 1,646.5㎒까지 5㎑ 간격이 어느 주파수도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송신 가능한  것일 것

아. 송신주파수는 해안지구국에서 송신되는 시분할다중방식 채널의 반송파주파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생성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송신주파수가 “가”목에 의한 허용편차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조난통신을 제외한 송신이 가능하지 않을 것

자. 등가등방복사전력을 별표 10-11에 나타내는 곡선의 값 이상일 것. 다만, 어떠한 방향에 있어서도 +16데시벨(1와트를 0데시벨로 한다)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1㎑의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는 것일 것

송신속도

이격주파수(반송파주파수로부터
차의 주파수를 말함. 이하 같다)

1㎑의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의 무변조반송파에 대한 비

매초600비트

±4.2㎑ -26.5데시벨
±48.6㎑ -48데시벨

매초1,200비트

±4.2㎑ -23.5데시벨
±48.6㎑ -45데시벨     

 

카. 한 번에 송신 가능한 Packet(데이터를 일정 길이로 잘라 각각 송수신에 필요한 정보를 가한 전송의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는 255 이하일 것

타. 해안지구국에서 송신된 시분할다중방식의 신호에 의해 송신속도를 매초 600비트 또는 매초 1,200비트로 절체시킬 것

파. 통신을 위한 송신신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오류검정부호는 오차의 2분의1, 구속길이 7의 중첩부호(7개의 신호 비트로서 신호 1비트에 관하여 2비트의 오류검정부호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2) 송신속도의 안정도는 10초간에 100만분의 ±1 이하일 것

하. 통신을 위한 송신신호(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는 파목의 규정 외에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구성은 별표 10-12와 같은 것일 것

(2) 동기부호는 다음의 보호열이 2회 반복된 것일 것

           0000 0111 1110 1010

           1100 1101 1101 1010

           0100 1110 0010 1111

           0010 1000 1100 0010

(3) (2)의 경우에는 동기부호는 오류검정부호화가 되지 않은 채  송신되는 것

거. 호출하기 위한 송신신호는 파목의 규정 외에 다음의 조건에  합할 것

(1) 구성은 별표 10-13과 같은 것일 것

(2) 동기부호는 하목의(2)에서 정한 부호열을 1회 송신하는 것일 것

(3) (2)의 경우에서 동기부호는 오류검정부호가 되지 않은 채 송신되는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1,530㎒에서 1,545㎒까지 5㎑ 간격의 어느 주파수에도 자동적으로 동조 가능할 것

나. 통신상태에서 있는 시간외에는 NCS Common TDM에 동조하여 있을 것

다.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1) 오류검정부호는 오차의 2분의 1, 구속길이 7의 중첩부호로 하고,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2) 전송속도는 매초 1,200비트일 것

(3) 동기부호는 제2호 하목의 (2)에 정한 것일 것

라.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10-8에 의할 것

마. Packet 오류율은 다음 조건의 것에 송신 packet의 길이가 128바이트 일 때 0.08 이하, 48바이트 일 때 0.027 이하일 것

(1) ±0.06㎐의 초기 클럭주파수 off-set 상태에서 다음의 (가)에서 (마)까지의 전파를 가한 경우

(가) 1,530㎒에서 1,545㎒의 범위의 주파수의 전파

(나) 페이딩을 받지 않는 매 평방미터 -146.5데시벨(1와트를 0데시벨로 한다)의 전력속밀도의 전파

(다) 초기주파수 off-set가 ±850㎐에 있어서 그 주파수 변동이 3초간에 -50㎐에서 +50㎐까지로 되는 전파

(라) 별표 10-14에 나타나는 위상잡음의 전파

(마) 직접파와 반사파의 비가 7데시벨의 Multi-path fading의 전파

(2) 반송파로부터 ±5㎑ 떨어진 점에서 무변조 반송파레벨에 대하여 +5데시벨의 상대레벨을 갖는 방해파[600비트/초(1,200Symbol/Second)에서 BPSK로 변조된]를 가한 경우

(3) 매 평방미터 -15데시벨(1와트를 0데시벨로 한다)의 전력속밀도의 1,626.5㎒부터 1,646.5㎒까지의 주파수대의 방해파를 가한 경우

 

4. 공중선의 조건

가. 축비는 앙각 5도에서 90도까지 및 방위각 0도에서 360도까지의 범위에서 6데시벨  이하일 것

나.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 온도와의 비는 별표 10-16에 표시하는 곡선의 값 이상일 것

다. 송신 또는 수신할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인마세트 C형 지구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인마세트 고기능 그룹 호출수신기는 제1항제1호(나목 내지 마목 및 아목 내지 차목은 제외한다.) 및 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조건 외에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자동수신 및 인쇄기능이 있을 것

나. 조난통신 및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다. 수신기능 및 인쇄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제5조제1항제1호 라목 내지 자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마. NCS Commom TDM의 번호를 적어도 20개의 조난통보를 기억 가능하고, 또한 선택 가능할 것

바. 다음의 표시기능을 갖출 것

(1) NCS Common TDM의 동기상태

(2) 통보의 착신

 

2. 수신장치의 조건은 제2항 제3호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준용함

 

3. 공중선의 조건

가.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나. 축비는 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준용함. 다만, 인마세트우주국을 자동 추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자간섭의 조건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준용함

5. 수신?인자기능의 조건

가. 통보의 종류에 의한 수신기의 가부선택이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조난통신?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은 상시 수신될 것

나. 통보의 기억용으로 하여 적어도 32,768바이트의 기억용량을 가질 것

다. 오류 없이 수신된 통보의 식별신호(이하 “ID"라 함)을 기억시킬 것

라. 기억된 ID의 수는 255 이상이고 또한 기억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신의 것을 먼저 기억시킬 것

마. ID는 통보의 시간부터 60시간 후까지 기억되고, 또한 72시간 후까지 기억으로부터 소거될 것

바. 기억되어 있는 ID와 같은 ID의 통보는 수신하여도 인자 되지 않는 기능을 가질 것

사. 통보에는 수신한 일자 및 시각(협정세계시로 한다)을 부가하여 표시 또는 인자할 것

아. 수신한 문자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하선표시 “-”의 인자를 할 것

자. 하나의 단어를 복수의 행에 걸쳐서 표시 또는 인자하지 않을 것

차. 한 줄에 40자 이상 인자 가능할 것

카. 용지의 종료가 끝나 감을 나타내는 가청경보기능을 가질 것

 

 

④ 인마세트선박지구국의 인마세트 M형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건 외에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091㎐ 이하일 것

나. 변조시의 스퓨리어스 발사(고조파발사를 제외한다)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강도의 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1)표준동조범위형 무선설비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10-1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한다. 다만, 1,626.4㎒상 1,646.6㎒ 이하의 주파수대에서의 변조시 주파수별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이격주파수가 100㎑를 초과한 경우 무변조시 반송파전력보다 0데시벨 낮은 값으로 한다.

(2)한정동조범위형 무선설비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10-1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한다. 다만, 1,631.4㎒ 이상 1,646.6㎒ 이하의 주파수대에서의 변조시 주파수대별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이격주파수가 100㎑를 초과한 경우 무변조시 반송파전력보다 60데시벨 낮은 값으로 한다.

다. 변조방식은 위상변조일 것

라. 송신속도는 통신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을 것

(1)무선전신에 의한 통신(호출 또는 응답을 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매초 3,000비트(허용편차는0.01퍼센트로 한다)일 것

(2) (1) 이외의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매초 8,000비트 (허용편차는 0.01퍼센트로 한다)일 것

마. 위상잡음레벨은 가능한 한 별표 10-2에 표시한 곡선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바. 송신전력의 값이 통상의 값을 5데시벨 이상 상회하는 경우에는 송신이 즉시 정지되는 기능이 있을 것

 

2. 수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10데시벨 이상일 것

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

(1)무선전신에 의한 통신(호출 및 회선할당을 하는 방식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4㎐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백만분의 0.35이며 4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1.6데시벨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의 복조 후 비트오차율은 3,600초 이상의 시간에 있어서 95퍼센트의 확률로서 0.001퍼센트 이하일 것

(2)호출 및 회선할당을 하는 방식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4㎐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백만분의 0.35이며, 2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39.9데시벨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의 복조 후 비트오차율은 3,600초의 시간에 있어서 80퍼센트의 확률로서 0.001퍼센트 이하 일 것

다.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4㎐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백만분의 0.35이며, 4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에 대한 복조후 비트오차율이 다음 표와 같을 것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

복조후의 비트오차율

42데시벨 10초 이상의 시간에 있어서 90퍼센트의 확률로서 4퍼센트 이하일 것
43.4데시벨 20초 이상의 시간에 있어서 90퍼센트의 확률로서 2퍼센트 이하일 것

 

3. 공중선의 조건

가. 축대칭 공중선을 사용하는 경우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주복사방향에서의 떨어진 각도(θ)

절 대 이 득

40도 이상 110도 이하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이하
41 - 25log10θ㏈
110도 초과 180도 이하 -5데시벨 이하

 

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⑤ 인마세트선박지구국의 인마세트 B형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제4호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200㎐ 이하일 것

나. 변조시 스퓨리어스발사(고조파발사를 제외한다)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10-1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한다. 다만, 1,626.4㎒ 이상 1,646.6㎒ 이하의 주파수대에서의 변조시 주파수대별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이격주파수가 100㎑를 초과한 경우 무변조시 반송파전력보다 60데시벨 낮은 값으로 한다.

다. 고조파발사(18㎓ 이하 주파수의 것에 한한다) 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3데시벨(1와트를 0데시벨로 한다)이하의 값으로 한다.

라. 변조방식은 위상변조일 것

마. 송신속도는 매초 24,000비트(허용편차는 백만분의 0.4로 한다)일 것

바. 위상잡음레벨은 가능한 한 별표 10-2에 표시한 곡선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사. 송신전력의 값이 통상의 값을 2데시벨 이상 상회하는 경우에 송신이 즉시 정지되는 기능이 있을 것

 

2. 수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4데시벨 이상일 것

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데이터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매초 300비트의 것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5㎐이고, 클럭주파수 편차가 백만분의 0.35이며, 2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0.7데시벨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의 복조후 비트오차율은 3,600초의 시간에 있어서 80퍼센트 의 확률로서 0.001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매초 300비트를 초과한 데이터전송을 하는 방식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5㎐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백만분의 0.35이며, 4상 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6.5데시벨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의 복조 후 비트오차율은 1,000초 이상의 시간에 있어 80퍼센트의 확률로서 0.001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 의 주파수편차가 백만분의 925㎐이고, 클럭주파수 편차가 백만분의 0.35이며, 4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 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에 대한 복조 후 비트오차율이 다음 표와 같을 것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

복조후의 비트오차율

47.2데시벨 10초 이상의 시간에 있어서 98퍼센트의 확률로 1퍼센트 이하일 것
48.6데시벨 1,000초 이상의 시간에 있어서 80퍼센트의 확률로 0.01퍼센트 이하일 것

 

3. 공중선의 조건

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주복사방향에서의 떨어진 각도(θ)

절대이득

16도 이상 21도 이하 다음 산식에 의한 값 이하 41 - 25log 10θ㏈
57도 초과 180도 이하 -3데시벨 이하

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⑥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마세트우주국의 중계에 의하여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은 제1항 제1호 마목, 자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준용한다.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제1항 제2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조건

나.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250㎐일 것

다. 무변조시 스퓨리어스 발사(고조파 발사를 제외)의 등가등방 복사전력 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10-15에 나타나는 곡선의 값으로 한다. 다만, 1,636.5㎒에서 1,645㎒까지의 주파수대에서 무변조시의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의 표에 정한 것과 같을 것

이 격 주 파 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

25㎑ 이하 반송파전력보다 50데시벨 낮은 값
25㎑를 초과하는 것 반송파전력보다 60데시벨 낮은 값

 

라. 고조파발사(18㎓ 이하의 주파수에 한함)의 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3데시벨(1와트를 0데시벨로 함) 이하인 값으로 한다.

마. 무선전신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

(1)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조건

(2) 송신속도는 매초 4,800비트(허용편차는 0.01퍼센트로 한다)일 것

(3) 송신전력의 값(160밀리초간의 적분치로 한다)이 통상의 값을 4데시벨 이상 상회하는 경우에 송신을 즉시 정지하는 기능을 가질 것

바. 무선전화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

(1) 제1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조건

(2) 변조방식은 주파수변조일 것

(3) 변조주파수는 3,000㎐ 이하일 것

(4) 주파수편이는 변조가 없는 때의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2㎑ 이내일 것

(5) 주파수편이가 (4)에 규정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막는 자동적 제어장치를 비치하고 있을 것

 

3. 수신장치

가. 제1항 제3호 라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4데시벨 이상일 것

다. 무선전신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

(1) 제1항 제3호 마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반송파의 주파수편차는 550㎐, 클럭주파수 편차가 0.5㎐, 또는 2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3.4데시벨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 복조후의 비트 오류율은 0.001퍼센트 이하이고 수신 후 0.58초에서 반송파 및 클럭 재생확률은 90퍼센트 이상일 것

라. 무선전화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

(1) 제1항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 변조주파수가 800㎐의 변조신호에 의해 최대주파수편이가 ±12㎑로 되는 레벨을 주파수변조한 반송파를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51데시벨로 되는 레벨에서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 복조후의 신호대 잡음비는 28데시벨 이상일 것

 

4. 공중선의 조건

가. 제1항 제4호 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조건

나. 주복사의 방향에 있어서의 이 각에 대한 절대이득은 다음의 표에 정한 것과 같을 것

주복사방향에서 떨어진 각도(θ)

절 대 이 득

16도 이상 21도 미만 8데시벨 이하
21도 초과 57도 미만 다음의 산식에 의한 값 이하 41-21 logθ[데시벨]

다.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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