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C기술기준

2009. 10. 9. 17:53선박장비 기술기준

제5조(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
 

①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라. 기계적 잡음이 적은 것일 것

마. 과전류?과전압?전원의 과도변동 및 전원 극성의 우발적인 반전으로부터 보호수단이 있는 것일 것

바. 노출한 금속부분은 접지 하는 것이 가능할 것

사. 전원단자는 접지 되어 있지 않을 것

아. 전원 55볼트를 초과하는 전기(고주파의 것을 제외한다)를 통하는 도전부는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 차폐체를 갖고 있는 것일 것

(1)차폐체를 개방한 때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일 것

(2)차폐체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공구를 필요로 하는 구조이고, 또한 고전압에 대한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것

자. 통상의 설치된 상태에서 제조자명, 형식명 및 제조번호가 명확하게 판독 가능하도록 외부에 표시되어 있을 것

차. 취급이 용이할 것

카. 송신하는 통신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타. 조난경보를 쉽게 송출할 수 있고, 오조작에 의한 송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파. 조난의 경우에는 조난경보를 자동으로 5회 반복하여 송신할 것. 이 경우 경보의 간격은 3.5분에서 4.5분 이내이어야 한다.

하. 조난경보는 전용조난버튼을 사용하여야만 송출할 수 있을 것. (이 버튼은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에 의한 디지털 입력패널 혹은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국제표준화기구 키보드의 자판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거. 전용조난버튼은 명확히 표시되고, 부주의한 조작으로부터 보호될 것

너. 적어도 두 개의 독립된 제어동작으로 조난경보의 송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더. 조난 경보의 송신상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러. 조난경보의 시작 및 중단이 항상 가능할 것

머. 메시지의 작성이 가능할 것

버. 메시지의 전송 전에 전송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서.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선박의 위치 및 시간을 갱신할 수 있고,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1162)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질 것.

어. 위치 및 시간의 수동입력이 가능할 것

저. 전자위치측위장치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수동입력의 경우, 위치정보가 4시간 이상 경과하면 정보를 발할 수 있을 것. 단, 23½시간 이상 갱신되지 않은 위치정보는 삭제될 것

처. 조난호출의 송출은 다른 어떤 기능보다 우선할 것

커. 신호를 송출하지 않고 일상시험이 가능할 것

터. 0에서 9까지 숫자의 입력 자판의 숫자배열은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퍼. 선박의 위치 및 위치를 결정한 시각의 자동입력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동 기능의 고장이 장치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허.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통신의 수신기능 외에 통신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을 것

고.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 기능이 있을 것

노. 수신한 조난통신의 내용을 즉시 인쇄하거나 20개 이상의 조난통신을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한 내용을 일정시간 보존할 수 있을 것 

도. 조난통신에 대한 응답을 수동으로만 할 수 있을 것

로. 수신메시지는 정보를 읽기 전까지 저장되고, 수신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삭제될 것

모.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해상이동업무무선국의 무선설비로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수신된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 2줄 이상 최소 160자 이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을 것

 

2. 선택호출신호의 조건

가.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

(1) 마크주파수는 1,615㎐이고 스페이스주파수는 1,785㎐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0.5㎐로 한다.

(2) 신호전송속도는 매초 100비트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100만분의 30으로 한다.

(3) 시간다이버시티의 시간간격은 0.4초일 것

나. 별표 5-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

(1) 마크주파수는 1,300㎐이고 스페이스주파수는 2,100㎐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10㎐로 한다.

(2) 신호전송속도는 매초 1,200비트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100만분의 30으로 한다.

(3) 시간다이버시티의 시간간격은 0.03초일 것

(4) 채널 16(156.8㎒)와 채널 70(156.525㎒)은 다른 채널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일 것

(5) 스켈치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6) 채널 16의 음성출력은 선상에서 통상 예상되는 주위의 잡음 속에서도 청취하기에 충분할 것

 

3. 선택호출신호의 구성

가. 조난경보 등(조난경보-?조난경보에 대한 응답?조난경보의 중계 및 조난경보의 중계에 대한 응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선택호출신호 및 무선설비의 기기의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이하“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라 한다)이외의 선택호출신호 구성은 별표 5-2에 나타내는 것일 것

나. 조난경보를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5-3에 나타내는 것일 것

다. 조난경보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5-4에 나타내는 것일 것

라. 조난경보의 중계 및 조난경보의 중계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을 별표 5-5에 나타내는 것일 것

마.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5-6에 나타내는 것일 것

바. 선택호출신호(dot신호 및 오류검정부호를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10단위 부호는 별표 5-7에 나타내는 것일 것

 

4. 선택호출신호의 송출조건

가. 선택호출신호(dot신호 및 오류검정부호를 제외한다)의 송출은 최초의 송출과 반복송출과의 사이에 4개의 코드가 놓아진 Time Diversity방식일 것

나. 선택호출신호의 반복송출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

(1) 조난경보를 연속하여 송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난경보를 최후의 신호와 다음에 송출되는 조난경보의 dot 신호와의 사이를 간격 없이 송출 가능한 것일 것

(2) 디지털선택호출통신만을 위한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호출 또는 응답의 선택호출신호의 경우는 별표 5-8에 따라서 4회를 초과하지 않는 회수를 반복하여 송출 가능할 것

(3) (1) 및 (2)이외의 경우는 반복하여 송출이 가능하지 않는 것일 것

 

5. 선택호출신호의 수신조건

가. 종별(class)A의 장치는 제3호에 규정한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읽어냄이 가능할 것

나. 종별(class)B의 장치는 다음의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

(1) 제3호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신호중 종별(class)B의 장치로부터 송출되는 것

(2) 포맷(format)신호가 해역호출인 조난경보의 중계를 위한 것

(3) 제1 Telecommand가 수신되지 아니할 것

다. 해안국의 장치는 제2호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신호(해안국의 장치의 것을 제외한다)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읽어냄이 가능할 것

②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나. 수신한 조난통신의 내용을 즉시 인쇄하거나 20개 이상의 조난통신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되, 기억한 내용을 일정시간 보존할 수 있을 것

다. 본체의 보이는 곳에 수신주파수를 표시할 것

라.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마. 수신 메시지는 정보를 읽기 전까지 저장하고, 수신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삭제될 것

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를 수신 가능할 것

사. 수신을 위한 동조조작이 필요하지 않을 것

아. 수신기능이 정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용이하게 확인 가능할 것

자. 제1항 제1호 라목 내지 자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F1B전파 2,187.5㎑만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F1B전파 2,187.5㎑ 및 8,414.5㎑외에 4,207.5㎑, 6,312㎑, 12,577㎑ 또는 16,804.5㎑중 적어도 하나의 전파를 동시에 또는 2초 이내에 차례로 반복수신하기 위한 수신기의 조건

가. 매초 100비트의 신호전송속도의 dot신호를 검출한 때에만 수신의 순차반복동작을 중지하는 것일 것

나.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 수신된 내용을  2줄 이상으로 최소 160자 이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구     분

조     건

수신주파수 안정도

±10㎐ 이내일 것       

감도 

수신기입력전압 1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 이하일 것 

하나의신호  선택도

통과대역폭 

가능한 한 270Hz 이상 300Hz 이하일 것

감쇠량 

30데시벨 저하의 대역폭이 ±380㎐ 이내이고, 60데시벨 저하의 대역폭의  ±550㎐ 이내일 것

실효선택도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수신기입력전압 10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중간주파수로부터 희망파의 3배의 주파수(희망파주파수의 ±750㎐ 이내의 주파수를 제외한다)까지 수신기입력전압 31.6밀리볼트의 무변조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 이하일 것

감도억압효과

수신기입력전압 10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로부터 500㎐ 떨어진 수신기입력전압 1밀리볼트의 무변조의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 이하일 것

3. G2B전파 156.525㎒만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의 조건

가. 수신장치는 위상복조(매 옥타브 6데시벨의 디엠파시스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복조)의 것일 것

나. 공중선은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으로 되는 것이고,    그 지향특성은 가능한 한 수평면 무지향성일 것

다.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구 분

조     건

감 도

수신기입력전압 1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 이하일 것 

실효선택도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수신기입력전압 1.4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중간주파수로부터 희망파의 3배의 주파수(희망파주파수의 ±37.5㎑ 이내의 주파수를 제외한다)까지 수신기입력전압 4.47밀리볼트의 무변조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 이하일 것                    

감도억압효과

수신기입력전압 1.4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400㎐의 정현파에 의하여 주파수편이가 3㎑로 되도록 변조된 수신기입력전압 4.47밀리볼트의 방해파를 인접하는 채널에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 이하일 것   

상호변조특성

수신기입력전압 1.4마이크로볼트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보다 25㎑ 떨어진 수신기입력전압 2.5밀리볼트의 무변조방해파와 희망파보다 50㎑ 떨어진 400㎐의 정현파에 의한 주파수편이가 3㎑로 되도록 변조된 수신기입력전압 2.5밀리볼트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차율이 1퍼센트 이하일 것           

 

[ 별표 5-1 ]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제5조제1항제2호나목관련)

(※전파규칙 부록 제S18호와 동일)


 

<일반적 주석>

a)    주관청은 전파규칙 S51.69, S51.73, S51.74, S51.75, S51.76, S51.77 그리고, S51.78에 명기된 조건하에 경비행기 및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주로 해상의 지원작업에 종사하는 선박국 및 이에 참가하는 해안국과의 통신을 위해 선박상호간, 항무 통신 및 선박운항업무의 주파수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 통신과 공용하는 채널의 사용은, 관계 주관청과 피해받는 주관청간의 사전합의를 따라야 한다.

b)   채널 06, 13, 15, 16, 17, 70, 75 그리고, 76을 제외한, 현재 부록의 채널들은 관계 주관청과 피해받는 주관청간의 특별 협정에 따라, 고속 데이터 및 팩시밀리 송신에 사용될 수도 있다.

c)    채널 06, 13, 15, 16, 17, 70, 75 그리고, 76을 제외한, (단 되도록 채널 28) 현재 부록의 채널들은 관계 주관청과 피해받는 주관청간의 특별 협정에 따라, 직접 인쇄 전신과 데이터 송신에 사용될 수도 있다.

d)   이 표의 주파수는 또한 전파규칙 S5.226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내륙수로에서의 전파통신에도 사용될 수 있다.

e)    국내 통신폭주를 감소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주관청은 25 kHz에 비간섭 기반을 둔 12.5 kHz 채널 격리를 적용할 수 있다.    :  12.5 kHz 채널로 변경될 때, ITU-R 권고 M.1084-2가 고려되어야 한다;

  부록 S18 해상 이동 조난 및 안전 주파수의 25 kHz 채널들(특히 06, 13, 15, 16, 17 그리고, 70 채널)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들 채널들에 대해 ITU-R 권고 M.489-2에 언급된 기술적 특성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12.5 kHz 채널 격리의 구현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국가적 요구는 구현 주관청과 선박국이나 업무가 피해받는 주관청간의 협약 선행을 필요로 한다.

 

<특정한 주석>

f)    156.300 MHz 주파수는 (채널 06) (전파규칙 S51.79 그리고 부록 S13과 S15 참조)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선박국과 항공기국간의 통신에 사용할 수 있다. 선박국은 채널 06상에서 결빙 기간중의 항공기국과 쇄빙선 및 원조 선박간 통신에서의 유해통신을 피해야 한다.

g)   채널 15와 17은 또한 실효복사전력이 1 W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리고 이들 채널이 주관청의 영해내에서 사용된 경우, 관계 주관청의 국내 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선상통신에 사용될 수 있다.

h)   유럽 해상 지역 및 캐나다에서 관계 주관청은, 이들 주파수(채널 10, 67, 73)는 전파규칙 S51.69, S51.73, S51.74, S51.75, S51.76, S51.77 그리고, S51.78에 명기된 조건하에, 각 주관청이 필요하면, 지역적으로 조직한 수색, 구조, 공해제거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국, 항공기국과 이에 참여하는 육상국간의 통신에 사용될 수도 있다.

i)    주 a) 에 표시된 목적을 위한 첫번째 선취권이 있는 세 주파수는 156.450 MHz (채널 09), 156.625 MHz (채널 72) 그리고, 156.675 MHz (채널 73)이다.

j)    채널 70은 조난, 안전 및 호출에 대한 디지털 선택 호출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k)   채널 13은 세계적 기반을 둔 항행 안전 통신 채널로서 일차적으로 선박상호간 항행 안전 통신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었다. 이는 또한 관계 주관청의 국내 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선박운항과 항무통신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l)    이들 채널(AIS 1과 AIS 2)은 그 외 주파수들이 이 목적을 위해 지역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내해면에서의 전세계용으로 자동 선박 식별과 감시 시스템에 사용될 예정이다.

m)   이들 채널(18 그리고, 82 에서 86)은 관계 주관청과 피해받는 주관청간의 특별 협정에 따라, 단일 주파수 채널로서 운용될 수 있다.

n)   이들 채널(75 와 76)의 사용은 항행관련 통신에 한정되어져야 하고 채널 16에 유해한 간섭을 피하도록 모든 예방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출력 전력을 1 W로 제한하거나 지리적인 격리를 한다.

[별표 5-2]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제5조제1항제3호가목관련)

(조난경보등을 위한 것 및 시험을 위한 것은 제외한다)

dot

신 호

(주1)

동 기
신 호
(주2)

Format

신 호

(주3)

Address
신 호
(주 4?5 및 6)

Category

신 호

(주7)

자국의

식별번호

(주8)

정보
신호1

(주9)

정보
신호2
(주10)

정보
신호3

(주11)

종료
신호

(주12)

오류
검정
신호

(주13)

(주)

1. 중단파대 및 단파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부가하는 장치의 선택호출신호(이하 “중단파”에 있어서  선박국을 호출하기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경우는 200비트, 선박국에서 해안국으로 호출 및 응답하기 위한 선택호출 신호 및 별표 5-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부가하는 장치의 선택호출신호(이하 “VHF대 선택호출신호”라 한다)의 경우는 20비트일 것

2.별표 5-9에 나타내는 코드번호를 별표 5-10에 표시하는 순서로 송출하는 것일 것

3. 호출의 종류를 나타냄에 있어 다음의 장치마다 별표 5-9에 게기하는 호출의 종류를 표시하는 2개의 동일 코드번호일 것

 가. 종별(class)A의 장치(선박국의 장치에서 별표 5-9에 게기하는 호출의 종류를 사용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종별(class)B의 장치(선박국의 장치에 있어서 동표에 게기하는 호출의 종류중 해역호출 및 공통관계를 갖는 선단의 호출을 제외한 것의 사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해안국의 장치(동표에 게기한 호출의 종류중 조난경보 및 개별국의 반자동 또는 자동접속호출을 제외한 것의 사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Format 신호가 조난경보, 모든 선박호출 및 해역호출 이외의 경우는 상대국 식별신호로 하여 선박국 식별 또는 해안국 식별과 그것에 이어 계속되는 〔0〕으로 구성되는 10자리의 숫자를 별표 5-11에 따라서 코드화한 것일 것

5. Format 신호가 조난경보 또는 모든 선박을 호출하는 선택호출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6. Format 신호가 해역호출의 경우(종별 B의 장치는 제외한다)는 별표 5-12에 따라서 해역을 10자리의 숫자로 표시하고 별표 5-11에 따라서 코드화한 것일 것

7. 통보의 우선순위 또는 종류(Format 신호가 모든 선박을 호출하는 경우는 통산업무 및 선박업무를 제외한다)를 별표 5-9에 따라 1개의 코드번호에 코드화한 것일 것. 다만, 종별(class) B의 장치에 있어서는 선박업무를 제외한 것으로 하고 또한 Format 신호가 모든 선박을 호출하는 경우는 통상업무를 제외한 것일 것

8. 자국의 선박국식별 또는 해안국식별과 그것에 이어 계속되는 〔0〕으로서 구성되는 10자리의 숫자를 별표 5-11에 따라서 코드화한 것일 것

9. 제1 및 제2 Telecommand 정보로 하여 별표 5-9에 따라 각각 1개의 코드번호에 코드화한 것일 것. 다만, 종별(clss)B의 장치에 있어서는 제1 Telecommand코드번호가 〔126〕일 것

 가. 중단파대의 전파의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부가하는 장치의 선택호출신호(이하 “중단파대선택호출신호”라 한다)는 Format 신호가 개별국의 호출일 때는 코드번호〔109〕, 〔111〕 또는 〔118〕Format 신호가 개별국의 반자동 또는 자동접속 호출 때에는 코드번호 〔105〕, 〔109〕 또는 〔111〕일 것

 나. VHF선택호출신호는 Format 신호가 개별국의 호출일 때에는 코드번호〔100〕 또는 〔101〕, Format 신호가 개별국의 반자동 또는 자동접속 호출일  때에는 코드번호 〔100〕, 〔101〕 또는 〔105〕일 것

10. 다음의 방식일 것

 가. 호출에 이어 계속 통신에 사용하는 송신 및 수신을 위한 주파수 또는 채널을 나타내는 선택호출신호는 송신파 및 수신파의 순으로 별표 5-13에 코드화한 것일 것. 다만, 주파수 또는 채널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신파 또는 수신파마다에 3개의 코드번호〔126〕일 것

 나. 선박의 위치정보를 나태내는 선택호출신호는 코드번호〔55〕 및 다음에 의거 표시되는 선박의 위치를 표시하는 10자리수의 숫자를 별표 5-11에 코드화한 것일 것

   (1)제1번째의 숫자는 선박위치의 방위각 부분을 표시하고 북동의 방향을 〔0〕으로, 북서의 방향을 〔1〕로, 남동의 방향을 〔2〕 및 남서의 방향을 〔3〕으로 표시한다. 다만, 위도 및 경도가 0도의 점을 원점으로 한다.

   (2)제2번째에서 제5번째까지의 숫자는 위도를, 제6번째부터 제10번째까지의 숫자는 경도를 각각 도 및 분으로 표시한다.

 다. 제 1 Telecommand가 선박의 위치인 호출에 대한 응답(이하 “선박위치응답”이라 한다)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경우는 “나”의 (1) 및 (2)에 의해 표시하는 선박의 위치를 나타내는 10자리의 숫자를 별표 5-11에 코드화한 것 및 그것에 계속 코드번호 〔126〕일 것

 라. “가”에서 “다” 이외의 선택호출신호의 경우는 6개의 코드번호〔126〕일 것

11. 선박위치응답의 경우(종별(class)B의 장치를 제외한다) 및 Format신호가 개별국의 반자동 또는 자동접속호출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각각 다음의 방식일 것

 가. 선박위치응답의 경우는 선박의 위치를 결정한 시각(국제표준시로 한다. 이하 같다)의 시 및 분 을 각각 2자리의 숫자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 5-11에 준하여 2개의 코드번호로 코드화한 것일 것. 다만, 시각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2개의 코드번호〔88〕일 것

 나. Format 신호가 개별국의 반자동 또는 자동접속호출의 경우는 아날로그 전화용 설비와 접속하기 위한 번호(이하 “전화번호”라 한다)등의 네트워크번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네트워크 번호의 자기수가 홀수의 경우는 코드번호〔105〕, 짝수의 경우는 코드번호 〔106〕과 네트워크번호의 별표 5-11에 준하여 2개부터 9개까지의 수의 코드번호로 코드화한 것일 것

12. 응답을 필요로 하는 호출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경우는 코드번호〔117〕,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경우는 코드번호〔122〕 및 이외의 경우는 코드번호 〔127〕에 있어서 별표 5-11에 표시하는 순서로 송출되는 것일 것. 다만, Format 신호가 모든 선박을 호출하는 경우에 코드번호 127〕일 것

13. 오류검정부호는 제1번째에서 제7번째까지의 정보비트 및 제8번째에서 제10번째까지의 검정 비트로부터 구성되는 것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생성되는 각 비트의 〔0〕 및 〔1〕이 각각 별표 5-7에 표시하는 〔B〕 및 〔 Y〕에 대응하는 10단위 부호로 하여서 송출되는 것일 것

 가. 정보비트의 각 비트는 선택호출신호(dot신호 및 동기신호를 제외한다) 의 모든 코드번호(Format  신호 및 종료신호에 있어서는 1개의 코드번호로 한다)에 대응하는 부호의 비트 위치마다 최하위 비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다만, B를 0, Y를 1로 해서 2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나. 검정비트는 정보비트의 B의 수를 2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5-3]

조난경보를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제5조제1항제3호나목관련)

(해안국의 장치는 제외한다)

dot

신 호

(주1)

동 기

신 호

(주2)

Format

신 호

(주3)

자국의 식별신호

(주4)

 

조난의 종류의 정보신호

(주5)

조난선박의 위치 정보신호

(주6)

시각정보신호

(주7)

Telecommand

정보신호

(주8)

종료신호

(주9)

 

오류검정신호

(주10)

 

(주)

1. 중단파?단파대 선택호출신호의 경우는 200비트, VHF대 선택호출신호의 경우는 20비트일 것

2.별표 5-2의 (주)2와 같다.

3. 2개의 코드번호〔112〕일 것

4. 자국의 선박국 식별과 그것에 계속〔0〕으로서 구성되는 10자리의 숫자를 별표 5-11에 따라 코드화 한 것일 것

5. 조난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여 별표 5-9에 따라 1개의 모드번호로 코드화한 것일 것. 다만, 종별(class)B의 장치에 있어서는 1개의 코드번호 107일 것

6. 조난선박에 위치를 다음과 같이 10자리의 숫자로 표시하는 것으로 별표 5-11에 따라 코드화한 것일 것. 다만, 조난선박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개의 코드번호 99일 것

 가. 제1번째의 숫자는 선박위치의 방위각 부분을 표시하고, 북동의 방향 을 〔0〕으로, 북서의 방향을 〔1〕로, 남동의 방향을 〔2〕 및 남서의 방향을 〔3〕으로 표시한다. 다만, 위도 및 경도는 0도의 점을 원점으로 한다.

 나. 제2번째에서 제5번째까지는 숫자는 위도를, 제6번째에서 제10번째까지의 숫자는 경도를, 각각 도 및 분으로 한다.

7. 조난선박의 위치를 결정한 시각의 시 및 분을 각각 2자리의 숫자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 5-11에 준하여 2개의 코드번호에 코드화한 것일 것. 다만, 시각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의 코드번호 〔88〕일 것

8. 계속하여 행하는 통신의 형식을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통신장치가 무선전화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인 제1 Telecommand를 별표 5-9에 1개의 코드번호로 코드화한 것일 것. 다만, 종별(class)B의 장치에 있어서는 다음의 방식일 것

 가. 중단파대 선택호출신호의 경우는 1개의 코드번호〔109〕 또는 〔111〕일 것

 나. VHF대 선택호출신호의 경우는 1개의 코드번호〔100〕일 것

9. 코드번호〔127〕에 있어서 별표 5-14에 표시하는 순서로 송출하는 것일 것

10. 별표 5-2의 주13과 같다.

 

[별표 5-4]

조난경보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

(선박국의 장치를 제외한다)(제5조제1항제3호다목관련)

dot

신 호

(주1)

동 기

신 호

(주2)

Format

신 호

(주3)

Cate-

gory

신호

(주4)

자국의

식별

번호

(주5)

 

Teleco-

mmand

정보

신호

(주6)

조난

선박국의

식별번호

(주7)

조난종류의

정보신호

(주8)

조난선박

위치의

정보신호

(주9)

시각

정보

신호

(주10)

Teleco-

mmand

정보

신호

(주11)

종료

신호

(주12)

오류검정신호

(주13)

(주)

1. 별표 5-3의 주1과 같다.

2. 별표 5-2의 주2와 같다.

3. 2개의 코드번호 〔116〕일 것

4. 별표 5-2의 주7과 같은 것으로 하고, 가능한 한 코드번호 〔112〕일 것

5. 자국의 해안국 식별과 그것에 이어 계속되는 〔0〕으로서 구성되는 10자리의 숫자를 별표 5-11에 따라 코드화한 것일 것

6. 1개의 코드번호 〔110〕일 것

7. 수신한 조난경보 선택호출신호의 자국의 식별신호일 것

8. 수신한 조난경보 선택호출신호의 조난종류의 정보신호일 것

9. 수신한 조난경보 선택호출신호의 조난선박의 위치정보신호일 것

10. 수신한 조난경보 선택호출신호의 시각정보신호일 것

11. 수신한 조난경보 선택호출신호의 Telecommand 정보신호일 것

12. 코드번호는 〔127〕에 있어서 별표 5-14에 표시하는 순서로 송출되는 것일 것

13. 별표 5-2의 주13과 같다.


[별표 5-5]

조난경보의 중계 및 조난경보의 중계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제5조제1항제3호라목관련)

 

dot

신호

(주1)

동기

신호

(주2)

Format

신호

(주3)

Address신호

(주4,5,6)

Cate-

gory

신호

(주7)

자국의

식별

번호

(주8)

 

Teleco-

mmand

정보신호

(주9)

조난

선박국의

식별번호

(주10)

조난

종류의

정보신호

(주11)

조난선박

위치의

정보신호

(주12)

시각

정보

신호

(주13)

Tele

command

정보

신호

(주14)

종료

신호

(주15)

오류검정신호

(주16)

(주)

1. 별표 5-3의 주1과 같다.

2. 별표 5-2의 주2와 같다.

3. 별표 5-2의 주3과 같다(코드번호 〔112〕이외의 것으로 한다)

4. Format 신호가 모든 선박호출 및 해역호출 이외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식별신호로 하고, 선박국 식별 또는 해안국 식별과 그것에 계속 〔0〕으로서 구성되는 10자리의 숫자를 별표 5-11에 따라 코드화한 것일 것

5. Format 신호가 모든 선박을 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별표 5-2의 주6과 같다.

7. 별표 5-2의 주7과 같은 것으로 하고, 가능한 한 코드번호〔112〕일 것

8. 별표 5-2의 주8과 같다.

9. 1개의 코드번호〔112〕일 것

10. 수신한 조난경보를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자국의 식별신호 또는 수신한 조난경보의 중계의 조난선박국의 식별신호일 것

11. 수신한 조난경보 또는 조난경보의 중계를 위한 선택호출신호 조난종류의 정보신호일 것

12. 수신한 조난경보 또는 조난경보의 중계를 위한 선택호출신호 조난선박의 위치정보신호일 것

13. 수신한 조난경보 또는 조난경보의 중계를 위한 선택호출신호 시각정보신호일 것

14. 수신한 조난경보 또는 조난경보의 중계를 위한 선택호출신호 시각정보신호일 것

15. 수신한 조난경보 또는 조난경보의 중계를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Telecommand 정보신호일 것으로 한다. 다만, 종별(class)B의 장치에 있어서는 다음의 것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

 (1) 중단파대 선택호출신호의 경우에는 1개의 코드번호〔109〕 또는 〔111〕

 (2) VHF대 선택호출신호의 경우에는 1개의 코드번호〔100〕또는 〔101〕

16. Format 신호가 모든 선박을 호출하는 경우는 코드번호 〔127〕, 개별 해안국 앞으로 조난경보의 중계를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경우에는 코드번호 〔122〕로서 별표 5-14의 순서로 송출되는 것일 것

17. 별표 5-2의 주13과 같다.

 

[별표 5-6]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VHF대 선택호출신호를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3호마목관련)

dot

신 호

(주1)

동 기

신 호

(주2)

Format

신 호

(주3)

Address

신  호

(주4)

Cetegory

신 호

(주5)

자국의 식별번호

(주6)

정보신호 1

(주7)

정보신호 2

(주8)

종료

신호

(주9)

오류검정

신호

(주10)

(주)

1. 200비트일것

2. 별표 5-12 주2와 같다.

3. 2개의 코드번호〔120〕일 것

4. 상대국의 식별신호로서 선박국식별 또는 해안국식별과 이에 계속되는 〔0〕으로서 구성 10자리의 숫자를 별표 5-11에 따라 코드화한 것일 것

5. 1개의 코드화번호〔108〕일 것

6. 별표 5-2의 주8과 같다.

7. 각 1개의 코드번호〔118〕 및 〔126〕일 것

8. 6개의 코드번호 〔126〕일 것

9. 코드번호 〔117〕 또는 〔122〕에 있어서 별표 5-14에 표시하는 순서로 송출되는 것일 것

10. 별표 5-2의 주13과 같다.

[별표 5-7]

선택호출신호의 10단위 부호(제5조제1항제3호바목관련)


코드

번호

10단위 부호 및 비트위치

1 2 3 4 5 6 7 8 9 10

코드

번호

10단위 부호 및 비트위치

1 2 3 4 5 6 7 8 9 1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B B B B B B B Y Y Y

Y B B B B B B Y Y B

B Y B B B B B Y Y B

Y Y B B B B B Y B Y

B B Y B B B B Y Y B

Y B Y B B B B Y B Y

B Y Y B B B B Y B Y

Y Y Y B B B B Y B B

B B B Y B B B Y Y B

Y B B Y B B B Y B Y

B Y B Y B B B Y B Y

Y Y B Y B B B Y B B

B B Y Y B B B Y B Y

Y B Y Y B B B Y B B

B Y Y Y B B B Y B B

Y Y Y Y B B B B Y Y

B B B B Y B B Y Y B

Y B B B Y B B Y B Y

B Y B B Y B B Y B Y

Y Y B B Y B B Y B B

B B Y B Y B B Y B Y

Y B Y B Y B B Y B B

B Y Y B Y B B Y B B

Y Y Y B Y B B B Y Y

B B B Y Y B B Y B Y

Y B B Y Y B B Y B B

B Y B Y Y B B Y B B

Y Y B Y Y B B B Y Y

B B Y Y Y B B Y B B

Y B Y Y Y B B B Y Y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B Y Y Y Y B B B Y Y

Y Y Y Y Y B B B Y B

B B B B B Y B Y Y B

Y B B B B Y B Y B Y

B Y B B B Y B Y B Y

Y Y B B B Y B Y B B

B B Y B B Y B Y B Y

Y B Y B B Y B Y B B

B Y Y B B Y B Y B B

Y Y Y B B Y B B Y Y

B B B Y B Y B Y B Y

Y B B Y B Y B Y B B

B Y B Y B Y B Y B B

Y Y B Y B Y B B Y Y

B B Y Y B Y B Y B B

Y B Y Y B Y B B Y Y

B Y Y Y B Y B B Y Y

Y Y Y Y B Y B B Y B

B B B B Y Y B Y B Y

Y B B B Y Y B Y B B

B Y B B Y Y B Y B B

Y Y B B Y Y B B Y Y

B B Y B Y Y B Y B B

Y B Y B Y Y B B Y Y

B Y Y B Y Y B B Y Y

Y Y Y B Y Y B B Y B

B B B Y Y Y B Y B B

Y B B Y Y Y B B Y Y

B Y B Y Y Y B B Y Y

Y Y B Y Y Y B B Y B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B B Y Y Y Y B B Y Y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B Y Y Y Y B Y B Y B

Y Y Y Y Y B Y B B Y

B B B B B Y Y Y B Y

Y B B B B Y Y Y B B

B Y B B B Y Y Y B B

Y Y B B B Y Y B Y Y

B B Y B B Y Y Y B B

Y B Y B B Y Y B Y Y

B Y Y B B Y Y B Y Y

Y Y Y B B Y Y B Y B

B B B Y B Y Y Y B B

Y B B Y B Y Y B Y Y

BY B Y B Y Y B Y Y

Y Y B Y B Y Y B Y B

B B Y Y B Y Y B Y Y

Y B Y Y B Y Y B Y B

B Y Y Y B Y Y B Y B

Y Y Y Y B Y Y B B Y

B B B B Y Y Y Y B B

Y B B B Y Y Y B Y Y

B Y B B Y Y Y B Y Y

Y Y B B Y Y Y B Y B

B B Y B Y Y Y B Y Y

Y B Y B Y Y Y B Y B

B Y Y B Y Y Y B Y B

Y Y Y B Y Y Y B B Y

B B B Y Y Y Y B Y Y

Y B B Y Y Y Y B Y B

B Y B Y Y Y Y B Y B

Y Y B Y Y Y Y B B Y

B B Y Y Y Y Y B Y B

Y B Y Y Y Y Y B B Y

B Y Y Y Y Y Y B B Y

Y Y Y Y Y Y Y B B B

(주) B는 스페이스 주파수, Y는 마크 주파수로 대응하고 비트위치의 1에서 송출된다.

 

'선박장비 기술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SSB 기술기준  (0) 2009.10.09
MF,VHF DSC 기술기준  (0) 2009.10.09
INMARSAT(인마세트) 기술기준  (0) 2009.10.09
EPIRB 기술기준  (0) 2009.10.09
AIS(선박자동식별장치)  (0) 200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