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S(선박자동식별장치)

2009. 10. 9. 17:50선박장비 기술기준

제27조 AIS(선박자동식별장치)


161.975MHz와 162.025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나.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F1D를 사용하는 것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25㎑ 또는 12.5㎑ 이내일 것

라. 자동모드(모든 지역에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기능을 말한다.), 할당모드(해안국이 데이터 전송간격 및 시간슬롯을 지정했을 경우에 동작하는 기능을 말한다.), 폴링모드(다른 선박국 또는 해안국으로부터의 송신 요구에 대해 동작하는 기능을 말한다.)를 가질 것. 다만, 선박국에 한하여 적용하며, 자동모드에서의 정보갱신주기 및 제공정보는 다음과 같을 것.
(1) 정적정보[국제해사기구 번호, 호출부호와 선명, 선박의 길이와 폭, 선박의 종류, 선박측위시스템의 위치(선박의 선수, 선미 및 좌우현의 구분을 말한다.)] 의 갱신은 매 6분마다 또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
(2) 동적정보(선박위치의 정확한 표시 및 전반적인 상태, 협정세계표준시간(UTC), 대지침로, 대지속력, 선수방향, 항해상태, 회두각, 센서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는 속도와 방향 전환에 따라 다음표와 같은 간격으로 갱신될 것

선박의 상태

갱신간격

닻을 내리거나 계류중에 3노트 미만의 속도인 경우

3분

닻을 내리거나 계류중에 3노트 이상의 속도인 경우

10초

14노트 미만의 속도로 항해중인 경우

10초

14노트 미만의 속도로 항해중에 코스를 변경중인 경우

3⅓초

14노트 이상 23노트 이하의 속도로 항해중인 경우

6초

14노트 이상 23노트 이하의 속도로 항해중에 코스를 변경하는 경우

2초

23노트 이상의 속도로 항해중인 경우

2초

23노트 이상의 속도로 항해하면서 코스를 변경하는 경우

2초

(3) 항해 관련 정보(선박의 흘수, 위험화물, 목적지 및 예상도착시간, 항로계획, 승선인원을 말한다.)의 갱신은 매 6분마다 또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
(4) 안전 관련 메시지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항해정보나 기상 경보를 포함할 것

마.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해서 동기를 위한 신호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

바. 선박 및 메시지 식별을 위한 해사이동업무식별번호(MMSI :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Number)를 사용할 것

사.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능을 가지며, 기술적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다만, 해안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의 기술기준은 제5조를 준용할 것, 다만, 조난 관련 기능은 포함하지 않을 것
(2)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는 156.525MHz의 주파수를 사용할 것  

아. 표시부는 다음과 같을 것. 다만, 선박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적어도 선박 3척분의 방위, 거리 및 선명을 표시할 수 있을 것
(2) 방위와 거리는 좌우로 스크롤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을 것

자. 송신에서 수신 또는 수신에서 송신으로 전환되는 시간은 25밀리미터초 이내일 것

차. 송ㆍ수신되는 불량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카. 전원이 켜진 후 2분이내에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초기화되어 질 것

타. 공중선 개방, 단락에 의하여 동작중인 장치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2. 선박자동식별(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3×10-6이내 일 것

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146MHz이상 162.0375MHz이하인 주파수대에서 급전선에 공급되는 스퓨리어스발사 평균전력은 2.5μW이하일 것
(2) 146MHz이상 162.0375MHz이하인 주파수대이외에서 급전선에 공급되는 스퓨리어스발사 평균전력은 10μW이하일 것

다. 공중선전력은 2W 또는 12.5W로 하며, 허용편차는 ±20%이내 일 것

라. 입력 데이터는 변조전에 NRZI(Non-Return to Zero Inverted)로 부호화할 것

마. 변조방식은 GMSK/FM이고, 변조지수는 다음과 같을 것
⑴ 채널간격이 25kHz인 경우는 0.5일 것
⑵ 채널간격이 12.5kHz인 경우는 0.25일 것

바. 전송속도는 9,600bps이며, 허용편차는 50×10-6이내일 것

사. 송신전력의 상승시간은 송신을 시작한 후 송신전력 안정상태의 80퍼센트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이 1밀리미터초 이내일 것

아. 송신전력의 하강시간은 송신을 종료한 후 송신전력이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1밀리미터초 이내일 것
 
자. 송신을 시작한 후 1밀리미터초 경과 후 주파수안정도는 ±1kHz이내일 것


3. 선박자동식별(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수신장치의 조건


가. 감도는 다음과 같을 것
⑴ 채널간격이 25kHz인 경우는 -107dB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에 패킷오류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⑵ 채널간격이 12.5kHz인 경우는 -98dB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에 패킷오류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고레벨 입력시 오류특성은 -7dBm의 신호로 1,000회 측정한 경우의 오류횟수가 -77dBm 신호로 1,000회 측정한 경우의 오류횟수보다 10회 이상 크지 않을 것

다. 인접채널제거비는 감도측정상태보다 3데시벨 높은 희망주파수의 신호와 인접채널의 주파수인 무변조 방해파를 동시에 더했을 경우에 해당신호의 80퍼센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희망파와 방해파의 비로 다음과 같을 것
⑴ 채널간격이 25kHz인 경우는 70데시벨 이상
⑵ 채널간격이 12.5kHz인 경우는 50데시벨 이상

라. 스퓨리어스 레스폰스는 감도측정상태보다 3데시벨 높은 희망주파수의 신호와 주파수편이가 ±3kHz인 400Hz로 변조된 방해파를 동시에 더했을 경우에 해당신호의 80퍼센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희망파와 방해파의 비가 70데시벨 이상일 것

마. 선박자동식별장치용 주파수 2파와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주파수 1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3대의 수신기를 갖출 것. 다만, 해안국에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주파수 1파 및 이에 필요한 수신기 1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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