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AIS(선박자동식별장치)
161.975MHz와 162.025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나.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F1D를 사용하는 것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25㎑ 또는 12.5㎑ 이내일 것
라. 자동모드(모든 지역에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기능을 말한다.), 할당모드(해안국이 데이터 전송간격 및 시간슬롯을 지정했을 경우에 동작하는 기능을 말한다.), 폴링모드(다른 선박국 또는 해안국으로부터의 송신 요구에 대해 동작하는 기능을 말한다.)를 가질 것. 다만, 선박국에 한하여 적용하며, 자동모드에서의 정보갱신주기 및 제공정보는 다음과 같을 것. (1) 정적정보[국제해사기구 번호, 호출부호와 선명, 선박의 길이와 폭, 선박의 종류, 선박측위시스템의 위치(선박의 선수, 선미 및 좌우현의 구분을 말한다.)] 의 갱신은 매 6분마다 또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 (2) 동적정보(선박위치의 정확한 표시 및 전반적인 상태, 협정세계표준시간(UTC), 대지침로, 대지속력, 선수방향, 항해상태, 회두각, 센서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는 속도와 방향 전환에 따라 다음표와 같은 간격으로 갱신될 것
선박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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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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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을 내리거나 계류중에 3노트 미만의 속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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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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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을 내리거나 계류중에 3노트 이상의 속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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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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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노트 미만의 속도로 항해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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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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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노트 미만의 속도로 항해중에 코스를 변경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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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⅓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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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노트 이상 23노트 이하의 속도로 항해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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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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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노트 이상 23노트 이하의 속도로 항해중에 코스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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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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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노트 이상의 속도로 항해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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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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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노트 이상의 속도로 항해하면서 코스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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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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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해 관련 정보(선박의 흘수, 위험화물, 목적지 및 예상도착시간, 항로계획, 승선인원을 말한다.)의 갱신은 매 6분마다 또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 (4) 안전 관련 메시지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항해정보나 기상 경보를 포함할 것
마.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해서 동기를 위한 신호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
바. 선박 및 메시지 식별을 위한 해사이동업무식별번호(MMSI :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 Number)를 사용할 것
사.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능을 가지며, 기술적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다만, 해안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의 기술기준은 제5조를 준용할 것, 다만, 조난 관련 기능은 포함하지 않을 것 (2)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는 156.525MHz의 주파수를 사용할 것
아. 표시부는 다음과 같을 것. 다만, 선박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적어도 선박 3척분의 방위, 거리 및 선명을 표시할 수 있을 것 (2) 방위와 거리는 좌우로 스크롤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을 것
자. 송신에서 수신 또는 수신에서 송신으로 전환되는 시간은 25밀리미터초 이내일 것
차. 송ㆍ수신되는 불량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카. 전원이 켜진 후 2분이내에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초기화되어 질 것
타. 공중선 개방, 단락에 의하여 동작중인 장치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2. 선박자동식별(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3×10-6이내 일 것
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146MHz이상 162.0375MHz이하인 주파수대에서 급전선에 공급되는 스퓨리어스발사 평균전력은 2.5μW이하일 것 (2) 146MHz이상 162.0375MHz이하인 주파수대이외에서 급전선에 공급되는 스퓨리어스발사 평균전력은 10μW이하일 것
다. 공중선전력은 2W 또는 12.5W로 하며, 허용편차는 ±20%이내 일 것
라. 입력 데이터는 변조전에 NRZI(Non-Return to Zero Inverted)로 부호화할 것
마. 변조방식은 GMSK/FM이고, 변조지수는 다음과 같을 것 ⑴ 채널간격이 25kHz인 경우는 0.5일 것 ⑵ 채널간격이 12.5kHz인 경우는 0.25일 것
바. 전송속도는 9,600bps이며, 허용편차는 50×10-6이내일 것
사. 송신전력의 상승시간은 송신을 시작한 후 송신전력 안정상태의 80퍼센트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이 1밀리미터초 이내일 것
아. 송신전력의 하강시간은 송신을 종료한 후 송신전력이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1밀리미터초 이내일 것 자. 송신을 시작한 후 1밀리미터초 경과 후 주파수안정도는 ±1kHz이내일 것
3. 선박자동식별(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수신장치의 조건
가. 감도는 다음과 같을 것 ⑴ 채널간격이 25kHz인 경우는 -107dB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에 패킷오류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⑵ 채널간격이 12.5kHz인 경우는 -98dB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에 패킷오류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고레벨 입력시 오류특성은 -7dBm의 신호로 1,000회 측정한 경우의 오류횟수가 -77dBm 신호로 1,000회 측정한 경우의 오류횟수보다 10회 이상 크지 않을 것
다. 인접채널제거비는 감도측정상태보다 3데시벨 높은 희망주파수의 신호와 인접채널의 주파수인 무변조 방해파를 동시에 더했을 경우에 해당신호의 80퍼센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희망파와 방해파의 비로 다음과 같을 것 ⑴ 채널간격이 25kHz인 경우는 70데시벨 이상 ⑵ 채널간격이 12.5kHz인 경우는 50데시벨 이상
라. 스퓨리어스 레스폰스는 감도측정상태보다 3데시벨 높은 희망주파수의 신호와 주파수편이가 ±3kHz인 400Hz로 변조된 방해파를 동시에 더했을 경우에 해당신호의 80퍼센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희망파와 방해파의 비가 70데시벨 이상일 것
마. 선박자동식별장치용 주파수 2파와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주파수 1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3대의 수신기를 갖출 것. 다만, 해안국에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주파수 1파 및 이에 필요한 수신기 1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