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무선 이야기

2009. 7. 3. 12:45선박전자장비 개요

 

선박무선 이야기

 


1. 무선통신의 역사

 영국의 J.C.맥스웰이 전자기파(電磁氣波)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전개한 것은 1864년   이고, 독일의 H.R.헤르츠가 미터파인 초단파의 존재를 실증한 것은 1888년이다. 이탈   리아 청년 G.M 마르코니는 1894년에 헤르츠의 실험에 흥미를 가지고 실험을 거듭한   결과 통신을 가능케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당시 이미 유선(有線)에 의한 전신은 실용단계에 있었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해저전   선도 1866년에 완성되었으나 그 건설비가 막대하였다는 사실이 무선통신에 대한 기대   를 높인 배경이 되었으며, 또한 해상을 항행하는 선박과의 통신으로서는 유일한 수단   이었다. 그 실례로서 1912년 처녀항해 중이던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   하여 침몰하였을 때, 무선전신에 의한 구조요청으로 승객 약 700명이 구조된 사실은   당시로서는 유례 없는 기적으로서 무선통신의 가치를 실증한 것이 되었다.

 무선전신을 처음으로 실용화 한 것은 1899년 이탈리아 전기기술자인 마르코니       (Guglielme Marconi, 1874-1937)이다. 마르코니는 코히러의 부도체에의 복원장치와 전자파를 송ㆍ수신하는 접지공중선(연직 안테나)을 고안하여 무선통신장치를 발명하여 무선전신을 실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1904년 플래밍((John Ambrose Fleming, 1849-1945)은 2극관을 1907년 미국의 리 더 포스트(Lee de Forest, 1873-1961) 가 3극관을 발명하여 무선통신을 발전시켰으며, 1948년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이 분야에서 현저한 발전이 이루어 졌다.

무선전신은 1838년 미국의 화가인 모오스에 의해 원형이 구상되고 1843년에 실용화 된 Morse Code를 사용한다.  이 부호는 짧은 발신전류(절)와 비교적 긴 발신전류(선)를 배합하여 알파벳과 숫자를 표시한 것인데 기본적인 구조는 세계적으로 공통이다.

 

2. 선박무선통신의 역사

선박 무선통신의 역사는 무선통신 역사의 시발점이라 할수 있다.  화화식 송신기와 광석수신기로 시작된 무선전신은 진공관의 발명 등 기술의 진보에 따라 그 이용이 확대되고 선박무선국도 날로 급증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전파 이용제도를 통일할 필요성이 높아져 국제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율에 의해 전파의 이용을 통일할 필요가 생겼으며, 1906년 독일의 베를린에서 국제무선전신회의가 개최되어 그 결실로 「국제무선전신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기술 선진국들은 1906년 독일 베를린에서 국제무선전신회의를 열고 <국제무선전신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따라 일제는 1915년 11월 11일 <무선전신법>을 제정하여 무선전신과 무선전화시설을 법제화하고 전파 감리ㆍ시설 검사ㆍ종사자 검정제도 등을 확립했다.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로 많은 사람이 죽자 국제적으로 해상인명안전을 모색하기 위해 1914년 런던에서 제1회 국제해상인명안전회의를 열고 <해상인명안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는 선박 무선시설의 강제 범위, 무선통신사(通信士)의 집무시간과 의무 수신시간, 무선통신사의 기술요건 등 선박 무선전신 전반에 관해 폭넓게 규정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발효되지는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무선전신 수요 증가에 대처하지 못했던 구미 각국은 1929년에 가서야 제2차 국제해상인명안전회의를 열고 전후(戰後) 조선(造船) 항행기술 발달에 따른 개정 조항을 보완했고, 1935년 7월 1일 일제가 이 조약을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적용을 받게 되었다.

 

3. 우리나라 선박무선 통신의 역사

19세기 말까지 우리나라에는 항로표지 설비가 거의 없었다. 선박 증가에 따라 필요성을 절감한 대한제국은 1901년 일본에서 기술자를 초청하여 설치에 착수했으나 1905년까지 10여 개소 설치에 그쳤다. 1906년에는 5개년 공사로 전 연안에 걸쳐 등대ㆍ등표(燈標) 등 항로표지 건설을 계획하여 공사를 추진한 결과 1910년 말에는 173개소에 달하게 되었다. 항로표지에 관한 사무는 당초 대한제국 총세무사에서 관장했으나 탁지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가 1910년 10월부터 총독부 통신국 항로표지관리소가 이를 승계했다. 12월에는 <조선항로표지규칙>을 고시하여 항로표지는 모두 관설로 하도록 규정했다.

1910년 대한제국은 서남해안 주요 3개 지점과 광제호에 무선전신 설비를 계획하고 탁지부 항로표지관리소에서 이를 운용하기로 했다. 9월에 광제호에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10월에는 월미도ㆍ소청도ㆍ목포ㆍ항문도 등 4개소에 무선전신 설치를 완료했다. 이들 무선전신소는 1912년 모두 총독부 통신국으로 흡수되었다.

소규모 무선기를 설치한 이들 무선전신소는 각 등대간 통신과 근해 선박과 경보통신 및 해난구조용으로 사용해왔으나 1923년 4월 이후 경성무선전신국을 비롯하여 목포ㆍ제주ㆍ부산ㆍ진남포ㆍ청진에 무선국을 설치하여 무선통신이 정비되자 효용을 잃고 도태되었다.

일제는 1926년 1월 1일 <선박무선전신시설법>을 제정하여 총 톤수 2000톤 이상 또는 50명 이상 승선하는 선박에 무선전신 설비를 의무화했으며, <선박안전법>을 시행하여 총 톤수 100톤 이상 어선에도 무선설비를 의무화함에 따라 선박무선국이 급증했다. 1935년 4월 10일에는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무선전신으로 수로고시(水路告示)를 발령할 경우에는 방송시각과 사용 전파를 사전 고시하도록 했다. 또 해안국 통신 가능거리 밖에 소재하는 선박국에 통신 가능거리 내에 있는 선박국이 통신을 중계하도록 함으로써 통신거리를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선박국에 착신하는 미송(未送)전보 해안국 보관기간을 30일에서 9일로 단축했으며, 동시에 반신료선납, 지급 및 조교(照校) 등 특수전보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통신국은 각 등대에 계속 무선전신 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여 1941년에는 10개 등대에서 표지업무ㆍ나침업무ㆍ기상통신 및 고정통신 역할을 담당했다.

  무선전신법의 시행과 사설무선의 인정

화화식 송신기와 광석수신기로 시작된 무선전신은 진공관의 발명 등 기술의 진보에 따라 그 이용이 확대되고 선박무선국도 날로 급증되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율에 의해 전파의 이용을 통일할 필요가 생겼으며, 1906년 독일의 베를린에서 국제무선전신회의가 개최되어 그 결실로 「국제무선전신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른 국내법의 정비가 요구되어 1915년 11월 11일 일제에 의하여 무선전신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국내에도 적용됨으로써 무선전신ㆍ무선전화의 서설이 인정되고 전파의 감리, 시설의 검사, 종사자의 검정제도 등이 확립되었다.

  선박무선설비의 강제

1926년 1월 1일 선박무선전신시설법이 시행되어 총 톤수 2,000톤 이상 또는 50명 이상을 승선시키는 선박에는 무선전신의 설비를 의무적으로 장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선박안전법의 시행으로 총 톤수 100톤 이상의 어선에도 설치토록 함에 따라 선박무선국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선박중계취급의 개시

선박국으로 가는 무선전보로 그 선박이 해안국의 통신 가능거리 밖에 소재하는 경우, 통신 가능거리내에 있는 선박국으로 하여금 중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중계의 취급을 개시함으로써 통신거리를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선박국에 착신하는 미송전보의 해안국 보관기간이 30일이었던것이 9일로 단축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반신요전납ㆍ지급 및 조교 동 특수취급도 개시되었다. 또한 종래 선박국의 전신취급료는 송수 1회마다 징수하였으나, 중계취급의 개시와 더불어 그 중계취급 때마다 1회분의 선박중계요금을 징수하도록 개정하여 1913년 11월부터 실시되었다.

  무선전신에 의한 수로 고시

선박 항행상의 안전을 위하여 1935년 총독부 고시 제224호로 수로 고시 등을 무선전신에 의해 발신할 경우 방송시각과 사용 전파를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동년 4월 10일부터 실시되었다.

  해상인명안전조약의 공포

1912년 영국의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유빙과 충돌하여 다수의 인명을 희생시킨 사건에 비추어,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설비를 선박에 설치케 할것인가를 국제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1914년 런던에서 구미 11개국이 창가한 가운데 제1회 국제해상인명안전회의가 개최되어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해상에 있어서의 선박의 조난시에 무선전신의 역할은 절대적이며 선박 항행상 무선전신은 불가결한 시설로서 높이 평가되어, 선박무선시설의 강제 범위, 집무시간과 청수시간, 무선통신사, 기술요건 등 선박무선전신에 관한 제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발효되지 못하였다. 그 후 1929년에 이르러 제2차 회의가 개최되어(일본도 참가) 대전중 및 전후의 조선 항행기술 등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조항을 보완하였고 1935년 7뭘 1일에 일제가 비준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항로표식무선

우리나라에는 원래 등대ㆍ초표 등 항로표식설비가 거의 없었다. 1901년 일본에서 기술자를 초청하여 이의 시행에 착수하였으나 1905년까지 고 시설 수는 10여개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06년에는 5개년 공사로 전 연안에 걸쳐 등대ㆍ등표 등 항로표지 건설을 계획하여 그 공사를 추진한결과 1910년말에는 173개소에 달하게 되었다.

항로표식에 관한 사무는 당초 대한제국 정부 총세무사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그 후 도지부 소관으로 이관되어 1910년 10월 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에 따라 통신국 소관으로 되어 항로표식관리소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1910년 12월에는 부령 제62호에 의하여 「조선항로 표식규칙」이 제정 공포되어 한국에 있어서의 항로표지는 모두 관설로 공설은 인정하지 않았다.

1910년 대한제국 정부는 서해안 및 남해안의 중요 지점3개소와 관선 광제호에 무선전신을 설비할 것을 계획하고 도지부 소관 항로표식관리소 부대사업으로 경영하기로 하였다.

동년 8월 15일 우선 광제 호의 장비 공사에 착수하여 동년 9월 5일 완료하였다. 이어서 동년 10월에는 항로표지사업이 총독부 통신국 소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대사업도 계속하기로 하고 월미도ㆍ소청도ㆍ목포ㆍ항문도 등 의 4개소에 무선전신설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들 무선전신소는 상호간의 통신 이외에 일본 함선에 발착하는 관보의 중계를 취급하였으나 일반공중통신은 취급하지 않았다. 1910년에는 항로표식만을 통신국에서 다루게 되어 항로와 선박 및 해원에 관한 사무는 본부 도지부 및 세관에서 담당하기로 되었으나.

1912년에는 이들 사무도 통신국으로 이관되었다. 무선은 1910년 등대 3개소(월미도무선은 1927년 11월부터 당분간 휴지)에 소규모의 무선기를 설치하고 각 등대간의 통신과 근해 선박과의 경보통신 및 해난구조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1923년 4월 이후 경성무선전신국을 비롯하여 목포ㆍ제주ㆍ부산ㆍ진남포ㆍ청진에 무선국이 설치됨으로써 무선통신은 점차 정비되었고 해안업무도 개시를 보게 되었다. 한편 각 등대에는 나침업무 등을 위한 시절을 갖추게 되었다.

 

4. 국내통신장비 발달사

  국내 선박무선통신장비 연혁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의 무선전신설비를 사용하였으며, 1968년 일본에서 FURUNO 장비인 2㎒대 S.S.B가 최초로 들어왔다.

   1966년 정부의 선박안전법이 개정되어 무선전화로서 무선전신시설에 대체할 수 있는 선박을 제한함으로서 무선전화가 보급되어 1968년 OPC(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에서 일본 KYORITSU 제품을, 국제전기에서는 FURUNO 제품을 모델로 하여 국내에서도 2㎒대 S.S.B를 생산하였고, 1970년에는 우석전자, 로얄전자, 한국통신공업(주), 한일무선 등 업체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신아기업(주)에서 SS-30A, 해양전자장비(주)에서는 HS-30장비로 2㎒대 S.S.B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였고, 1972년에는 VHF 송,수신기를 한진전자에서 개발하여 해안국 장비로 사용하였으며, 1984년에는 조광전기에서 개발한 FM-88A가 선박에 설치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보다 성능이 향상된 무선전화 장비가 다수의 회사에서 생산되어 지금까지도 연ㆍ근해 선박의 주된 통신설비로 자리잡게 되었다.

   1990년 금성정밀(주)에서는 국내 최초로 레이다 를 생산하여 선박의 항해전자장비로 각광을 받았으나 1990년대 후반 채산성 악화로 생산이 중단되었다.

   1992년부터 GMDSS가 발효되면서 선박의 주 통신장비였던  전신장비가  디지털MF/HF 송,수신기와 VHF-DSC일체형 송,수신기 그리고 INMARSAT  (국제해사위성기구) A,B,C로 대치되기 시작했으며, 해상조난 시 안전을 위한 위성EPIRB, 레이다트랜스폰더, NAVTEX 수신기, 양방향무선전화 등과 같은 새로운 장비가 의무설비로 보급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장비를 1993년부터 사라콤(주)에서 그리고 1996년부터는 삼영ENC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지금은 국내 선박통신장비 제조사 전반의 수준이 30여년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기술축적과 전문화에 매진하고 있기에 세계적인 제품에 견주어 손색없는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까지 올라섰으며, 선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도 국산화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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