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허가 및 유효기간
2013. 6. 1. 11:26ㆍ공지사항
※※ 무선국허가 유효기간 및 정기검사기간 안내
무 선 국 종 별 | 허가유효기간 | 정기검사주기 |
정기검사기간 기간만료일기준 | |||||
1.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
1 년 | 1년 | 전후2월이내 | |||||
2.의무선박국,의무항공기국,선박지구국
|
무기한 | |||||||
3.고정국,해안국,육상이동국,선상통신국,간이무선국,항공국, 비상국,무선표지국, 무선방향탐지육상국국,무선방향탐지 국,무선측위국,우주국,기지국,이동중계국, 육상국,이동국, 선박국(의무선박국제외),아마추어국,지구국(일반지구국, 해안지구 국, 항공기지구국,육상지구국,이동지구국,기지지구국,육상이동지구국)
|
5년 | 5년 | 전후6월이내 | |||||
4.비의무(5톤미만)어선선박국
| ||||||||
5.선박국.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 객선 및 어선을 제외한다)의 의무선박국
|
무기한 | 2년 | 전후3월이내 | |||||
6.항공기국.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의 규정에의한 회전익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의 의무항공기국
| ||||||||
7.항공고정국, 표준주파수국
|
3년 | 3년 | ||||||
8.방송국(연주소 및 송신소, 중계소 시설)
| ||||||||
9.유선방송(종방, 중계)
| ||||||||
10.전파응용설비
|
무기한 | 5년 | 전후6월이내 |
무선국허가 및 유효기간.hwp
0.02MB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업용 영세율 기자재 목록 (0) | 2018.01.14 |
---|---|
조난설비용 부가장치 유효기간 관리안내 (0) | 2013.03.14 |
유민경 결혼식 안내 (0) | 2010.04.03 |
무선국 검사수수료 면제 종료 안내 (0) | 2009.12.16 |
육상에서 선박으로 DSC접속 전화방법 (0) | 2009.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