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허가 및 유효기간

2013. 6. 1. 11:26공지사항

 ※※ 무선국허가 유효기간 및 정기검사기간 안내

 

      무    선    국      종     별 허가유효기  정기검사주기 

정기검사기간 

기간만료일기준

 1.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1 년   1년   전후2월이내

 2.의무선박국,의무항공기국,선박지구국    

 

 무기한

 3.고정국,해안국,육상이동국,선상통신국,간이무선국,항공국, 비상국,무선표지국,

    무선방향탐지육상국국,무선방향탐지 국,무선측위국,우주국,기지국,이동중계국,

    육상국,이동국, 선박국(의무선박국제외),아마추어국,지구국(일반지구국, 해안지구

    국, 항공기지구국,육상지구국,이동지구국,기지지구국,육상이동지구국)  

 

  5년   5년   전후6월이내

 4.비의무(5톤미만)어선선박국   

 

 5.선박국.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

    객선 및 어선을 제외한다)의 의무선박국

 

  무기한   2년  전후3월이내 

 6.항공기국.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의 규정에의한 회전익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의 의무항공기국 

 

 7.항공고정국, 표준주파수국

 

   3년    3년

 8.방송국(연주소 및 송신소, 중계소 시설) 

 

 9.유선방송(종방, 중계)

 

 10.전파응용설비  

 

 무기한  5년  전후6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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