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설비용 부가장치 유효기간 관리안내
2013. 3. 14. 16:17ㆍ공지사항
조난설비용 부가장치 유효기간 관리 안내
- 교체증명서 제출
무선국의 조난설비용 부가장치(EPIRB, 레이더트랜스폰더, ELT)의 전지 및 자동이탈장치 유효기간이 만료된 무선국은 유효기한 내 교체하시고 전파 진흥원으로 교체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체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 주의사항
해당 무선국의 부가장치 유효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교체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운항통제기관(각 해양경찰청 등)에 통보되어, 운항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44호(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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