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설비용 부가장치 유효기간 관리안내

2013. 3. 14. 16:17공지사항

조난설비용 부가장치 유효기간 관리 안내

  • 교체증명서 제출
    무선국의 조난설비용 부가장치(EPIRB, 레이더트랜스폰더, ELT)의 전지 및 자동이탈장치 유효기간이 만료된 무선국은 유효기한 내 교체하시고 전파 진흥원으로 교체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체증명서 서식 다운로드
  • 주의사항
    해당 무선국의 부가장치 유효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교체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운항통제기관(각 해양경찰청 등)에 통보되어, 운항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44호(20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