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무선설비 설치규정

2011. 12. 3. 11:30무선설비 설치규정

선박 안전법

제29조 (무선설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전파

   법」  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2. 제1호의 선박 외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 외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

   는 기준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선박위치발신장치: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①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

   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선

   박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가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선

   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③선박의 선장은 해적 또는 해상강도의 출몰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그 상황을 항해일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72조 (무선설비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을 말한다. <개

    정 2008.3.14, 2009.2.13>

  1.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어선은 총톤수 5톤 미만을 말한다)

  2.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3. 호수ㆍ하천ㆍ항만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으로서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항해거리(경유지를 포함한

     다)가 2해리 이내인 선박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제73조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설치 대상선박

법 제30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다만, 호수ㆍ하천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08.3.14>

1. 총톤수 2톤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다.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

2.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3.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4.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

5.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8호(2015.02.26)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본문중 "총톤수​ 5톤이상"을 "총톤수 2톤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톤수 2톤 이상 어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어선에는 다음 각 목의 무선설비

     가.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나. 중단파대 무선전화 또는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

   2. 그밖의 어선에는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부 칙(제2015-18,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이하 "현존선"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무선설비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시부터 적용 한다.​

​    1. 총톤수 3톤 이상 5톤 미만 어선 : 2016년 1월 1일

    2. 총톤수 2톤 이상 3톤 미만 어선 : 2017년 1월 1일​

 

[별 표 30] : 무선설비의 설치기준 (제72조 2항 관련)

무선설비의 설치기준(제72조제2항 관련)

1. 어선의 무선설비

 

무선설비의 종류

 

  적용 선박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중단파대 무선전화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네비텍스수신기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PIRB)

레이더트랜스폰더 (SART)

양방향초단파대무선전화 장치(2-way VHF)

가.면허어업 또는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1

1

 

 

 

 

 

나.근해어업에 종사하

      는 어선

 

 

 

 

 

 

 

1)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의 것

1

1

 

 

 

 

 

2) 선박길이 24미터 이

    상의 것

1

1

 

 

1

 

 

다.원양어업에 종사하

     는 어선

1

 

1

1

1

1

1

비고

1. 면허어업․연안어업․근해어업․원양어업이란 각각 「수산업법」제8조 및 제43조에 따른 면

    허어업․연안어업․근해어업․원양어업을 말한다.

2. 면허어업, 연안어업 또는 선박 길이 24미터 미만의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중단파대

   무선전화에 갈음하여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선은 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나. 기선권현망어업 또는 소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중 본선과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

다. 서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본선을 제외한 부속선

4.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입어국의 관계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5. 외국의 같은 국가내의 항구간 또는 외국의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해국가의 무선국허가를 받은 선박은 해당 국가의 관계규정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6.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전화를 설치한 선박은 중단파대 무선전화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7.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의 기능을 갖춘 무선설비란 위의 무선설비가

   통신망으로 제어되어 각 단말기끼리 신호의 충돌 없이 자동으로 위치가 보고되는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선박의 무선설비

 

 

무선설비의 종류

 

적용 선박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중단파대 또는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설비 (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네비텍스수신기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EPIRB)

레이더트랜스폰더 (SART)

양방향초단파대무선전화장치(2-way VHF)

가. 평수구역을 항해구

    역으로 하는 선박

1

 

 

 

 

 

나. 연해구역 이상을 항

  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1) 국제항해에 취항하

   지 아니하는 총톤수

   300톤 미만의 것

1

 

 

1

 

 

2) 국제항해에 취항하

   는 총톤수 300톤 미

   만의 것

1

1

 

1

 

 

3) 총톤수 300톤 이상

   의 것

1

 

1

1

1

1

비고

1. 외국에서 같은 국가 내의 항구 간 또는 외국의 호수․하천 및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으

    로서 해당 국가의 무선국허가를 받은 선박은 해당 국가의 관계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를 설치할 수 있다.

2. 중단파대 및 단파대무선전화를 설치한 선박은 중단파대무선전화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이 초단파대무선

    설비를 이용하여 위치보고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초단파대무선설비 외에

    중단파대무선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 기능을 갖춘 무선설비란 위의 무선설비가

    통신망으로 제어되어 각 단말기끼리 신호충돌 없이 자동으로 위치가 보고되는 기능을

    갖춘것을 말한다.


 

 ☆소형 어선에 대한 선박국 지정(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개요

   5톤이하 어선의 의무선박국 적용 확대를 위한 해양수산부 고시개정(시행 2015. 3. 29,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

     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해 세부 업무처리 방침

□  업무처리방침

  ○  기존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의무선박국은 5톤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된 해수부 고시(2015.2.26)에 따르면

    -  현존선의 경우

     *총톤수 3톤이상 5톤 미만의 어선은 '16.1.1 이후

     *총톤수 2톤이상 3톤 미만의 어선은 '17.1.1 이후 처음 도래하는 정기검사(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선박검사) 시부터 의무선박국으로 간주 하도록 함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박검사 시 무선국에 대한 불합격 판정으로 시설자의 요청에의한 무선국변경(기기

        추가설치) 시부터 의무선박국으로 지정

   -  신규 건조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고시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2015.3.29)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의무선박 국으로 지정

 ○  상기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소의 무선국 허가. 검사 담당자에게 전달교육 실시 및 향후 처리내용이 통합정보시스템

      입력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할것

 ○  (전파진흥원) 무선국(어선) 정기(변경)검사 시 의무선박국 대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를 지소에

      보고하여  허가DB에 반영

  -  선박국이면서 이미 의무설비를 갖추고 있는 무선국은 무선국(어선) 정기(변경)검사 시 확인하여 의무선박국으로 전환

 


 

 용어의 정의

- 항행구역(航行區域)의 설명 -

  해운관청이 정기검사 후에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 및 항로의 상황 등을 근거로 선박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그 선박을 취항함 

   이 적당하다고 지정한 해역. 해역의 범위에 따라 평수구역·연해구역·근해구역2·원양구역 등으로 구분됨.

1, 평수구역(平水區域)

   호수·하천·항내의 수역 및 항만법에 의하여 지정된 항만구역. 해운관청이 정기검사 후에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 및 항로의 상황을

   근거로 선박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그 선박을 취항함이 적당하다고 지정하는 항해구역의 하나로서, 가장 좁은 범위의 항해구역이며,

   제1구에서 제18구까지 지정되어 있음. (선박안전법시행령 §2, 동법시행규칙 §26·별표8)

2, 연해구역 (沿海區域)   

   한반도와 제주도의 해안으로부터 20 해리 이내의 수역 및 해운관청이 별도로 정하는 구역. 해운관청이 정기검사 후에 선박의 크기 ·구조·

   설비·용도 및 항로의 상황 등을 근거로 선박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그 선박을 취항함이 적당하다고 지정하는 항해구역의 하나로서, 평수구역

   보다는 넓고 근해구역보다는 좁음. (선박안전법시행령 §20, 동법시행규칙 §26·별표9) 

3, 근해구역 (近海區域)

    동경 175°·동경 94°·남위 11°·북위 63°의 선으로 둘러 쌓인 수역.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해운관청이 정기검사 후에 선박의 크기·구조·설비·

    용도 및 항로의 상황 등을 근거로 선박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그 선박을 취항함이 적당하다고 지정하는 항해구역의 하나로서, 평수구역

    및 연해구역보다는 넓고 원양구역보다는 좁음. 

*, 근해구역 2(近海區域): 1999년 폐지됨

   동경 94°·북위 63°지점 / 동경 94°·남위11°지점 / 동경175°·남위11°지점 / 동경 175°·북위 63° 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海面).

   해운 업과 관련하여, 해운법에서 유휴선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양구역과 대조하여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제한범위를 정하는 구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규정한 구역이나, 1999년 4월 해운법의 개정으로 등록제한규정과 함께 폐지되었음

4,원양구역 (遠洋區域)

   평수구역·연해구역 및 근해구역1을 포괄하는 모든 수역(水域).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해운관청이 정기검사 후에 선박의 크기·구조·설비·

   용도  및 항로의 상황 등을 근거로 선박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그 선박을 취항함이 적당하다고 지정하는 항해구역의 하나로서,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지정 받은 선박은 항해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임.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6)

*, 원양구역 2 (遠洋區域): 1999년 폐지됨

   근해구역1(近海區域)을 포함한 모든 해면(海面). 해운법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에서 유휴선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해구역과 대조하여 사업등록의 제한범위를 정하는 구분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규정한 구역이나, 1999년 4월 해운법의 개정으로 등록

   제한규정이 폐지되었음.

 

 


 

- 연안 설명 -

* 연안 1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으로 구분됨. 수산물생산·항만 및 임해공단·관광 및 레저활동 

   등으로 인해 연안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연안관리법 §2) cf. 연안통합관리(沿岸統合管理)

연안 2

   일반적으로 수심 100 ~ 200m 이내의 대륙붕 해역을 말하며, 난류·파랑 등에 의해 바닷물이 잘 섞여 저층에서 표층으로 영양염이 많이 유입

   되어 식물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이를 먹이로 하는 어류가 많이 모여 생산력이 높은 것이 특징임. 수산업법은 어업제도와 관련하여 해역을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위하여 연안(沿岸)·근해(近海) 및 원양(遠洋)으로 3분하고 있으나, 다른 해역과 뚜렷한 구별기준을 가지는

   것 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해외수역(海外水域)이 아닌 바다부분 즉,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으로서 국내의 어로근거지로부터 출항하여 1 ~ 2일 이내에 귀항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해역을 말함. (수산업법 §41)

 

- 수산업법 §41조에 따른 어업의 구분 -

* 연안어업(沿岸漁業)
   일반적으로는, 국내의 어로근거지로부터 출항하여 당일 귀항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해역에서 하는 어업을 말하며, 근해어업·원양어업과 대립

   되는 개념으로서 어로항정(漁撈航程) 1일권 내의 연안어장에 있어서의 무어선어업(無漁船漁業)과 소규모의 어선어업이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나 어선의 현대화 및 동력화 등으로 그 조업해역의 범위는 매우 유동적인 특징을 지님. 『수산업법』에 있어서는 허가어업의 하

   나로서,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이나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영위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을 말함.

* 근해어업(近海)

   일반적으로는 국내의 어로근거지로부터 출항하여 2~6일 이내에 귀항할 수 있는 범위 안의 해역에서 하는 어업을 말하며, 비교적 단기에

   조업이 이루어지며 연안어업과 원양어업의 중간위치를 차지하는 특징을 지님. 다만, 『수산업법』에 있어서는 허가어업의 하나로서,

   동해·황해 및동중국해와 북위 25°선 이북, 동경 140°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 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영위하는 어업을 말함.

* 원양어업

   근거가 되는 어항을 멀리 떠나 원양에 출어하여 수일 혹은 수개월간에 걸쳐 어장에 체류하는 대규모의 어업. 다만, 『수산업법』에 있어서

   는 허가어업의 하나로서, 해외수역 즉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선 이북·동경 140°선 이서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조업구역

  으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어업을 말함.  cf. 해외수역(海外水域)